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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천사요정 2020. 4. 2. 02:07

- ’19.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간 총 102건 지정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4월 1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19.4.1.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총 102건 지정

◈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중단없이 운영해 나가고, 샌드박스에서 적용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


1.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금융관련 기술 개발·협력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한국카카오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한국카카오은행 내에 금융기술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동 연구소가 핀테크 및 IT기업과 협업하여 신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마련하고, 금융관련 업무가 아닌 연구·개발 활동에만 주력

[ 특례내용 ] 전자금융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및 제17조

ㅇ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하여야 하나,

*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 홈페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 등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금융회사 내부망과 독립구성·운영되는 금융기술연구소의 경우에는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 간의 협력으로 인공지능·생체인증·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폭넓게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혁신 서비스 창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근무환경 변화,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금융보안 차원에서 망분리 예외 리스크 보완방안을 점검·검토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융기술연구소 주요 연구·개발 계획

핀테크 기업·연구기관·레그테크 기업 등과 기술 연구 협업

가명·익명처리 기술 연구, 증강현실 기반 비대면 화상 인터페이스 개발 등

③ 고객센터 상담의 지능적 처리를 위한 AI, 멀티미디어 기술 개발 협업

④ AI스피커, 자동차 등을 통한 금융거래시 화자 인증기술 고도화


[ 향후일정 ]

’21년 금융기술연구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콰라소프트*·미래에셋대우증권)

* AI 기반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투자자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해외 상장주식에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프로세스

① 투자자와 콰라소프트는 각각 신탁업자(미래에셋대우)와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② 투자자는 플랫폼에서 매매할 해외주식의 수량, 종목 등을 직접 지시

③ 투자자가 지시한 매매수량이 소수점일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정수가 되도록 콰라소프트의 신탁재산을 합한 수량으로 신탁업자가 해외주식을 매매

(예: 0.6주 매수지시 → 콰라소프트가 0.4주 매수하여 총 1주 매수)

④ 해외주식 매매의 결과는 개별 투자자의 신탁재산에 귀속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108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자필기재 하여야 하며(비대면 신탁계약 금지), 신탁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신탁재산 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나(신탁재산간 거래 금지),

비대면 신탁계약이 가능하도록 자필 기재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하고, 해외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하여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투자자가 매매종목‧수량 등을 건별로 직접 지시하므로, 비대면 방식을 허용

** 소수점 매매를 위해 신탁재산 간 거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신탁재산 간 거래를 허용

[ 기대효과 ]

ㅇ 공동구매 방식을 통하여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20년 7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스코리인슈어런스 한국지점*)

* 프랑스 파리에 본사(SCOR)를 둔 글로벌 재보험사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재보험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업체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개별 보험회사**와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 (예시) 건강진단, 심리치료, 가사도우미 등

** 보험회사는 개별 보험상품 판매시 동 플랫폼에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현물 또는 부가서비스로 제공 가능 

 


[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11조의2

ㅇ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후 수행할 수 있으나,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 재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 해외자회사에 대한 경영자문, 보험계약 인수심사 컨설팅, 언더라이팅 연수 등

→ 재보험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후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보험회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업체와 개별적인 계약 없이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신상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 보험상품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20년 6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신용보증기금)

* 팩터가 물품·용역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without recourse)* 팩토링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 지급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은 판매기업에게 대금지급 청구를 하지 않음



[ 특례내용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ㅇ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을 수행하여야 하나,

* 신용보증, 신용조사, 재보증업무, 유동화회사보증업무 등

팩토링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의 신용위험을 부담함으로써 앞으로 판매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매출채권 양도거래는 판매기업 차입금으로 미계상하여, 판매기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하지 않고 현금흐름이 개선

[ 향후일정 ]

’20년 4분기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벨소프트*)

* 소액해외송금업, 무인환전기기 환전업을 수행하는 외환 핀테크기업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고객이 호텔·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해외로 대금을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송금한 대금을 국내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벨소프트는 무인환전기기 환전업 등록 후 환전서비스 제공 중

(‘20.2. 무인환전기기 54대 운영중 → ’22년까지 400대 설치·운영 예정)

※ 무인환전기기를 활용한 소액해외송금 프로세스

① 고객은 호텔·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에서 송금국가, 금액 등 송금정보를 입력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한 후 현금을 투입

* 신분증 스캔, 영상통화 등 비대면 실명확인방법 활용

② 벨소프트는 고객확인(KYC) 등 관련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고객이 요청한 송금*을 수행

* 1회 5천불, 동일인 기준 1년 누계 5만불의 소액해외송금업 한도 준수

※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절차이며, 해외에서 받은 자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


[ 특례내용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5조의3

ㅇ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계좌’를 통하여만 고객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야 하나,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여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 간 대금의 지급·수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소액송금 서비스에 대한 내·외국인의 접근성이 증대되어 송금 편의가 증가하고, 송금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20년 10월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고객 자산 및 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서비스 (레이니스트*)

* 데이터 기반 개인별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산관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소비·투자·저축에 관한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유사


※ 고객 데이터 기반 ‘금융주치의 서비스’ 개요

(소비) 실시간 소비 현황을 반영하여 소비 한도 초과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경고

(투자) 고객의 금융자산 비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고객이 목표로 한 포트폴리오 비율에서 벗어날 경우 선제적으로 적절한 리밸런싱을 권유

(저축) 유휴자금에 대한 예·적금 가입 포트폴리오 서비스 제공


[ 특례내용 ] 금융실명법 제4조, 제4조의2

ㅇ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시마다 소비자로부터 건별동의를 받아야하며, 거래정보 제공내역에 대하여도 건별통보를 해야하나,

→ 금융주치의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포괄동의를 받고 포괄통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서비스 출시 이전,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도록 부가조건 부과

[ 기대효과 ]

ㅇ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소비자금융자산 관리 서비스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가계 예산금융상품 비중 등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편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21년 3월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19.6.26.)된 농협손해보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선불쿠폰을 할인가격(예: 10%)에 구매 또는 선물하여, 현대해상의 CM채널을 통해 보험상품* 가입시 동 쿠폰을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국·내외 여행자보험, 운전자보험, 골프보험, 주택화재해상보험



[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모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하나,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료 선불쿠폰을 판매하는 행위가 보험계약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신청인이 모바일 선불쿠폰으로 보험료를 보험기간이 개시된 후에 정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이종산업과 연계를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20년 8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⑧, ⑨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①두나무*, ②피에스엑스**)

* 투자 플랫폼 등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 비상장주식 판매 관련 사설사이트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19.5.2.)된 코스콤의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과 동일·유사 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비상장주식 매매주문의 접수·매칭 → 매칭결과를 매매주문 접수·전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증권사에 제공 → 증권사 시스템상에서 결제 등 거래체결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계약체결·해지, 일일정산, 매매주문 접수·전달 등이 해당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주식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중개하여 비상장주식 거래편의성·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혁신·중소기업의 모험자본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20년 9월(두나무), ’21년 2월(피에스엑스)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결정 내용


※ 혁신금융사업자는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대한 변경 신청이 가능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2①)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고위드*)

* (구)데일리금융그룹으로, 인공지능·금융 플랫폼 등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핀테크기업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대출수요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이 맞춤형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출 전 과정에서 비대면 대출관리 챗봇을 통한 고객안내를 제공하는 대출비교·모집 플랫폼입니다.

[ 변경내용 ]

머니랩스가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19.6.26.)받았으나,

→ 머니랩스가 고위드((구)데일리금융그룹)에 합병(’20.3.17.)에 따라, 합병 후 존속법인인 고위드가 동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샌드박스팀 (☎02-2100-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