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외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정부 대책보다 한 단계 강화해 4월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입국자는 입국당일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시는 만약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이탈할 시 무관용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하여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부터 안전하게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해외입국자 전수검사로 선제적 대응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해외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4월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유럽뿐 아니라 모든 국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 중 서울거주자의 경우, 발열체크를 통해 유증상자는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집으로 가기 전, 잠실종합운동장에 마련된 해외입국자 전용 워킹스루 또는 해당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이는 일단 귀가하게 되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므로 별도로 선별진료소에 나와 검사를 받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잠실종합운동장에 해외입국자용 대규모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하루 평균 약 1천명의 진단검사가 가능한 규모다.
■ 전수검사 방법 ①검사안내(공항)→② 특별수송 공항버스·택시 이용 → ③ 전수검사(선별진료소) → ④자가격리(자택) ※입국당일 검사 후 자가격리 14일,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자가격리기간 유지됨, 기간 내 증상발현시 즉각 재검사 ※자차 이용시 4월 3일부터 잠실종합운동장 워킹스루 적극이용 |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제한…시 전역 8개 임시노선 특별 편성
이와 함께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차단하고, 방역이 완비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특별 수송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공항버스는 25개 자치구, 공항버스 운수업체 협력 등을 기반으로 시행되며, 해외 입국자는 공항을 벗어나 공항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일반시민과 격리된다.
서울시 전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해 8개 임시노선을 마련했으며, 노선별 최소 1일 3회, 총 24회 운행할 계획이다. 운행 계획은 매일 이용 수요 및 비행 스케줄을 분석해 수립되며,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증차를 추진하는 등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항버스 특별 임시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며, 하차는 25개 자치구 청사, 보건소 주변 등 자치구가 정한 1곳으로 한정했다. 이는 해외입국자 이동 동선을 최소화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함이다. 하차 후 해외입국자가 거주지로 이동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한 편의 시설도 설치, 운영된다.
○ 임시노선 현황 : 8개 권역, 8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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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이후에도 개인 승용차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까지 격리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국내 연고자가 있는 해외입국자는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야하며,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각 구청에서 제공하는 지정 차량을 이용해야한다.
공항버스 운전기사는 운전 시 방호복과 고글 등의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수송 차량은 목적지 하차 후 공항으로 회차 즉시 항공기 소독 수준의 전면적인 방역을 실시한다.
○ 해외입국자 공항버스 이동 및 자가격리 처리절차 |
아울러,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택시 200대를 방역조치하여 특별수송택시로 활용한다.
해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후 서울로 이동하는 시민과 외국인이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출국장 앞 택시승차대에서 ‘서울시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가 부착된 전용택시를 타면 된다.
목적지가 서울인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제1여객터미널 출입구 4개소, 제2여객터미널 출입구 2개소에 위치한 안내요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공항버스와 특별수송택시 이용이 어려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서울장애인콜택시 2대를 상시 대기시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수송택시는 차량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비닐 칸막이를 설치하여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잠실검사소 이동이 원칙이나 승객이 희망하는 보건소로도 이동 가능하다.
■ 택시 특별수송 ○ 수송 절차 ○ 이용요금 : 현 외국인관광택시 요금제 적용(구간요금제)
※해당 요금은 고속도로 Toll 요금 포함된 금액임 ■ 서울장애인콜택시 ○ 이용대상 :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등록여부 상관없이 이용 가능) ○ 기본요금 : 1,500원/5km ○ 이후요금 : (5~10km) 1km당 280원/ (10km초과) 1km당 70원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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