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5억 이상으로 팔아라” 아파트 입주민 집값담합 딱걸렸다

천사요정 2020. 4. 21. 20:26
정부 대응팀 ‘거래 교란’ 364건 접수
166건 내사착수·11건은 수사 진행

‘투기지구 실거래 조사’ 결과도 발표
1만6652건중 ‘이상’ 910건 기관통보
678건 ‘편법증여’ 법인 이용해 매매도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 “부동산에 5억 이상으로 내놓으세요”

이런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민 ㄱ씨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민 ㄴ씨는 저가 매물 등록을 요구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안내문과 현수막을 단지 내에 게시했다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대응반’(대응반)의 집값 담합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국토부는 21일 대응반이 이들을 포함해 11건의 집값 담합 사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21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으로 이같은 ‘짬짜미’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법 시행과 동시에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제1차관 직속으로 대응반을 꾸렸다. 대응반은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364건 가운데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고,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건은 내사가 진행 중이며, 개정법 시행 전에 이뤄지는 등 혐의가 없는 55건은 종결됐다.

집값 담합은 경기 남부 등 과열 지역 인터넷 카페에서 입주민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오프라인에서 벌어진 1건이 서울이고, 온라인에서 이뤄진 10건은 수원·안양·인천·위례·군포 등 경기 남부권”이라고 밝혔다.

11건 중 중개사들의 담합 행위는 1건으로 특정 중개사 단체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 중개를 거절한 중개사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위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투기과열지구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3차 조사 대상은 지난해 11월 신고된 실거래 아파트 1만6652건 중 국토부가 이상 거래로 분류한 1694건이었고 이 가운데 910건(53.7%)이 탈세 등이 의심돼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특히 이번엔 법인을 이용한 사례가 새로 적발됐다.

기관 통보 사례 910건 가운데 72건(7.9%)이 법인이 매매 주체가 된 거래였다.


시세 약 38억원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한 부부의 실거래 자료 조사 결과 17억원의 매수 대금이 아내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 등에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규제를 받지 않는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법인 매매 비중이 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화성 지역의 법인 매매 비중은 지난해 1~4월 0.4%에 불과했는데, 지난 3월 9.7%로 폭증했다.

투기과열지구 31곳 가운데 조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87건)였다.

이번에 처음 조사 대상이 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 6곳의 경우 과천과 광명은 적발 사례가 없었으며 성남 분당구(32건), 하남(14건), 대구 수성구(6건), 세종(1건) 순으로 사례가 많았다.


기관 통보 조치된 910건 가운데 74.5%(678건)가 가족 등 특수관계에서 일어난 편법 증여 의심사례였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12월 이후 실거래 역시 4차, 5차로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9억원 이상 전국 고가 주택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고, 부당 청약과 더불어 증여성 매매나 법인 매매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414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