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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놀이패' 든 검찰, 김기춘과 황교안 염두에 둔 듯"

천사요정 2020. 4. 24. 18:21

[스팟인터뷰]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검찰이 '세월호 조사방해'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 하는 걸로 알려진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조사방해"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 하는 걸로 알려진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내 판단에 검찰 특별수사단이 '꽃놀이패'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3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이하 특수단)의 22일 압수수색에 대해 '꽃놀이패'라고 비유했다.

그 이유에 대해 유 위원장은 "검찰이 총선 이후와 대선을 고려해 (세월호 수사를) 다각도로 활용할 생각으로 수사에 욕심을 낸 것 같다"면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상징적 인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도 염두에 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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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계산이나 수사 의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은 특수단이 가족들이 요구하는 사안을 다 건드리긴 하는데 결론을 맺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특수단과의 만남에서 특조위를 방해하고 강제 해산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수사를 요청했던 이유는 분명했다"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와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는 것,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조위 방해와 강제해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특수단은 1기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및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운영된 1기 특조위 인사와 예산, 활동기간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1기 특조위를 방해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1기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계획을 의결한 직후 청와대는 파견 예정이던 공무원의 파견을 연기하고 진상규명국장 등 공무원 임명을 무기한 보류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경빈이 건 조사 안 한 검찰 특수단… 믿을 수 없다"
   

 ‘예은아빠’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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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터뷰에서 유경근 위원장은 '검찰 특수단의 수사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로 "믿을 수 없다"면서 "결정적 이유가 (헬기 이송지연 의혹이 있는) 경빈이 건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검찰 특수단이 갑자기 만들어졌을 때  경빈이 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발표했다. 피해자 가족들도 이 부분을 강조했고, 사참위도 정식으로 수사 요청을 했다. 적어도 경빈이 건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파헤치지 않을까 기대했다. 지난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기소할 때 경빈이 건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안 했다."

특수단은 지난 2월 18일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구조 지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김수현 전 서해청장 등 지휘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고 임경빈군의 헬기 이송지연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구조 지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기소했다"고만 밝혔다. 

두 달 뒤인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석균 전 청장 측 변호인은 "당시 지휘에 아쉬움은 있지만 이를 두고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사참위는 "세월호 침몰 당일 오후, 해경이 단원고 학생 생존자 임경빈군을 발견한 뒤 헬기로 이송하지 않고 함정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다"면서 "임경빈군은 헬기로 20분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를 4시간 40여 분 동안 함정을 갈아타며 이동하던 중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고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매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아들에 대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집중해야"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임관혁 단장이 1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수사단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19년 11월 11일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임관혁 단장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수사단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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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위원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이 검찰 특수단에 계속 요구한 건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박근혜도 감옥에 가고 이 정도 했는데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이냐'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만 집중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선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공소시효가 대부분 참사 이후 7년이면 끝난다, 수사를 해도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라며 "내년 4월 이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된 수사를 모두 다 끝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면서 "새롭게 구성된 국회도 정부가 진상규명을 하는 데 힘을 싣고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진상규명에 대해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한 입장은 임기 내에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것이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제대로 마음먹고 수사를 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라 본다. 정부는 시일을 정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과 정부가 했던 행적들을 밝혀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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