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5월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중 가장 많은 달이다. 어린이날 등 기념일이 많고 날씨가 따뜻해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다. 3년 동안 5월에 발생한 만 12세 이하 교통사고는 3413건으로 전체의 10.59%에 달한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숨진 어린이는 5년 동안 31명. 스쿨존에서만 매년 평균 496건의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나온다. 지난해 9월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민식이법'이 발의됐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공포 후 한 달이 지났다. "경각심을 높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실수로 치어도 범죄자를 만드는 악법"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잡나…우려와 기대 공존
'민식이법'으로 통칭하는 법안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특가법 개정안에 신설된 처벌조항이다. 특가법 제5조의13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 달리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해 아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과실 비율, 부상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이 달랐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2년 미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상당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처벌 형량의 하한선을 정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처벌이 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10개가 넘는다. 한 청원 글은 지난달 22일 총 35만 4857건의 동의를 얻고 마감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불안감을 반영해 주요 내비게이션 앱에는 스쿨존 우회 기능이 추가되고 있다. 운전자보험 가입도 늘었다. 4월 한 달 동안 주요 손해보험사 신규 계약만 45만 3천건에 달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37896
文대통령 "민식이법 시간 걸려...스쿨존 쉬운 인식 방안 만들라"
https://www.fnnews.com/news/20191120144417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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