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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직권남용” 조국 측 “나와 무관”…법리공방 예고

천사요정 2020. 5. 23. 10:25

유재수 1심 ‘유죄’ 판결…‘조국 재판’에 영향 줄까

검찰, 비위 의혹 수사의뢰 못한 증거로 ‘판결 내용’ 제시할 듯
조국 측 “당시 특감반, 강제수사권 없어 상세히 캐낼 수 없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판결문을 조 전 장관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에는 항공권 대금 이익과 골프채 수수가 유죄로 인정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에게 항공권 대금과 골프채를 제공한 최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과 뇌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 있긴 했지만 업무상 관계를 전제로 만남을 지속했다고 봤다.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유 전 부시장이 정책국장으로 재직한 금융위원회와 업무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중대한 사안인데도 조 전 장관이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유 전 부시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이 (특감반 조사에서) 금품수수가 (뇌물이 아니라) 친분관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었다는 게 확인됐다는 점이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위 의혹을 알았을 때 바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면 유 전 부시장의 사직 전에 수사로 비위를 밝혀내고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는 증거로 이 판결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번 판결과 조 전 장관 재판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측 관계자는 “당시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한 내용이 현재 밝혀진 것과 같았느냐가 쟁점”이라며 “수사를 해보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것과 당시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알았는지는 다르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에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상세히 캐낼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8일 조 전 장관 재판에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지만 그 내용만으론 비위 혐의가 모두 입증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았느냐”며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았고, 이익을 제공한 상대방을 조사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 전 반장은 “뇌물의 대가성은 좀 판단해봐야겠지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 전 부시장이 4221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됐고, 유 전 부시장이 공여자에게 요구한 형태의 뇌물수수인데도 재판부가 이들의 관계가 “사적인 친분관계”인 점을 감안해 형량으로 집행유예를 선택한 게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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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21749011&code=940301#csidxccaa8260ce50560881ba35acc196b2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