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조국가족언론수사

'조국 딸 인턴 기억' 집중 공세에 정경심 측 "검찰 입증이 원칙"

천사요정 2020. 5. 23. 14:08

정 교수 딸 '호텔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증인신문
호텔 관계자 "고교생 인턴 사실 없다…도장은 회장 직접 날인"
정 교수 측 "오래된 기억 리마인드 자체가 이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십 확인서 발급 여부와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십 확인서 진위에 대한 법정 공방과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증거는 검찰이 기본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1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인턴십 확인서 발급 의혹을 받는 호텔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조씨의 인턴십 확인서 발급 여부와 관련해 "이 사건은 10년이 넘을 정도로 오래돼 개인의 기억이 큰 의미가 아니라면 스쳐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며 "당시 상황을 리마인드해서 기억한다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 구조 자체가 검찰이 기본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변호인은 수사권이 없고 조사해 볼 수가 없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을 때 검찰이 배제할 증거를 마련하면 되고,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면서 "(정 교수 측의 기억이) 조금 선명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가 부산 모 호텔에서 실습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2009년 인턴을 수료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자료로 제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8월과 10월에 각각 호텔 객실팀과 식음료팀에서 보조업무를 수료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조씨의 수료증과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호텔 담당자를 통해 직인을 날인받았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의 인턴십 확인서 발급 시점으로 알려진 2009년경 호텔의 임원으로 재직했던 박모씨에게 '호텔의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여부'와 '고교생 실습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박씨는 "호텔 자체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았다"며 "호텔 관련 학과 대학생들이 실습한 적은 있지만, 고교생이 실습한 것은 실업계 학생 1명을 제외하곤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조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며 "조씨는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가 호텔의 양식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양식이 없었냐"고 묻자 박씨는 "없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조씨가 부산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다가 서울 호텔에서 활동한 인턴을 인정받아 부산 호텔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입장을 번복했는데, 다른 호텔에서 인턴을 해도 수료한 것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냐"고 재차 물었고, 박씨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호텔 대표이사인 박모씨 또한 증인으로 나와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교생이 2007~2009년 무렵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자본시장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정 교수 측은 확인서와 수료증에 작고한 전임 회장이 직접 직인을 찍어 조씨에게 발급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은 "수료증에 찍힌 직인이 도난당하거나 바뀐 적이 있냐"고 묻자 호텔 임원 박씨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전임 회장이 직접 도장을 찍었거나 지시를 받고 찍은 것이 맞냐"는 변호인 질문에 박씨는 "그렇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관련 여부를 파악하고자 "증인은 검찰 조사 이전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대표이사 박씨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전임 회장의 사망 전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알고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 두 번째로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생많으세요"라고 짧게 말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www.joseilbo.com/news/htmls/2020/05/20200521398532.html

 

 

'조국 딸 인턴확인서' 호텔 관계자들 "호텔에 인턴십 없다"

www.yna.co.kr/view/AKR20200521092100004?input=1195m

'조국 딸 호텔 인턴' 두고 법정공방…"안했다" 잇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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