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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2018년 달라지는 세법개정안은?

천사요정 2018. 1. 21. 05:45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소득세율 인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확대 등이 골자다.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이번에 새로 도입됐다.

알아두면 유익한 2018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ISA 일반형은 현재 수준인 200만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서민형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농어민의 경우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의무가입기간 중 ISA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했지만 앞으로는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 인출하면 추진하지 않는다.

소득세율 조정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올해부터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일 경우에도 40%로 조정된다. 또한 5억원을 초과하면 2%씩 가산된다. 기존에는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서·공연비 지출분 공제 확대'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을 위해 지출을 하면 그 금액의 30%를 공제 받는다. 또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총 500만원까지로 공제 규모가 확대됐다.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후 지출증빙 자료를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풍족한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다.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자녀 세액공제 축소

오는 7월부터 지급하려던 아동수당이 9월로 연기됐다. 당초 소득과 상관없이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소득 상위 10%를 제외, 2인 가구 소득기준 90% 이하인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대상을 조정했다.

반면 자녀 세액 공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6세 이하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제도는 올해부터, 6세 미만의 셋째 자녀부터 30만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는 2019년에 각각 폐지된다.

상속 및 증여세 세제 혜택 축소

현형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한 지 3개월 이내에 각각 상속세와 증여세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7%를 감면해 주지만, 올해부터는 감면 혜택이 5%로 줄어든다.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올해부터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월세 세액 공제율이 인상된다. 총 급여가 연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로 낸 금액의 12%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7000만원이라면 현행과 동일한 10%를 공제해 준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 세제 지원 확대

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세액공제액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세액공제액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한 고용 유지 의무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 제도가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전체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감면해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가중된다.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는 기본세율에 추가세율(2주택 보유자 10%/3주택 이상 보유자 20%)이 부가된다.

또한 3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는 제도도 폐지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오는 4월 1일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러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009&aid=0004086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