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000점 만점)로 바뀐다. 신용점수제는 은행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금융위, 이달 29일 개선방안 확정
은행부터 전 금융사에 순차 도입
대출 한번에 등급 급락 사라질 듯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러한 개인 신용평가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권에 정착된 신용등급제를 폐지하고 미국처럼 점수를 매겨 개인신용을 세분화해 평가하는 점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도 CB(신용조회)회사는 1000점 만점으로 신용평점을 매긴다. 그리고 점수 구간에 따라 1~10등급을 나눈 뒤,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적용하다 보니 개인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신용등급 5등급은 700만명, 6등급은 500만명이 넘게 몰려 있다. 같은 등급 내에서도 신용평점으로는 몇십점 차이가 나는데도 대출금리가 똑같다면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대출을 한번 받으면 신용등급이 평균 1.1등급 떨어지는데, 등급 구간 중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1등급, 다른 누군가는 2등급 떨어지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등급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점수제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CB 사,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전문가들과 점수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1000점 만점의 점수제 도입을 확정하고 이달 29일 열릴 TF 회의에서 이를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CSS)을 갖춘 은행권에 비해 그렇지 못한 제2금융권은 점수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추진 일정은 업권별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은행권부터 올해 안에 신용점수제를 도입한 뒤, 제2금융권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기록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지금은 개인이 통신요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냈다는 자료를 CB 사에 제출하면 신용평점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세금 납부기록도 신용평가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사회초년생처럼 금융거래 내역이 없는 ‘신 파일러(thin filer)’가 신용평가에서 홀대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CB 사가 쓰는 긍정 정보에 세금 납부 기록이 없어서 이를 추가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가 골고루 쓰여야 정확한 신용평가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3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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