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정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2011년 G20 Cannes 정상회의는 금융안정위원회가 제출한 금융회사의 효과적 정리
체계 구축 관련 핵심원칙을 승인하고 각 회원국에게 2015년까지 각국의 정리제도를
핵심원칙의 주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향후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국제통화기금 등의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
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등 개별 국가들도 국제논의와 병행하여 각국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유발
하지 않으면서 납세자 부담도 초래하지 않는 정리체계 구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효과적 정리체계의 주요 내용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를 대상으로 회생·정리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금융회사에게 위기 발생 시 사용될
회생방안을 담은 회생계획(recovery plan)을 미리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정리당국
에게 금융회사 파산 시 적용될 주주·채권자 당사자부담 방안을 포함한 질서 있는 정리
계획(resolution plan)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회생·정리계획이 도입될 경우 금융회사 및 정리당국은 위기 상황별로 대응계획
을 사전에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이의 실현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실제 위기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은행」(G-SIBs)이 없기 때문에 향
후 선정될「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s)을 대상으로 회생·정리계획
을 먼저 도입하고 향후 운용경험을 통해 점차 그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회생·정리계획은 금융그룹 손실에 대한 주주·채권자 당사자부담(Bail-in)
방안을 포함하여야 그 도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국내에는 아직 금융회사에 대한 당
사자부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생·정리계획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동 제도의 국내도입 방안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내도입 방안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금융산업연구실 임형석 박사가 작성하였다. 익명의 심사위원과 본
연구원 주례세미나에서의 논평은 보고서의 체계개선과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수준 높은 심사의견과 건설적인 제안을 한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를 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모두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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