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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하려면…"10월5일까지 신고하세요"

천사요정 2020. 9. 21. 20:48

국세청, 23만명에 합산배제 신고안내문 발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월30일까지였지만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해 신고기한이 다음달 5일까지 연장됐다.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으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 때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다음달 5일까지 변동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하며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했거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유의해야 한다.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등 총 2년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라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종부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하므로 8월18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더라도 6월1일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했으며,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보다는 비대면 상담 후 등기우편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9/202009144061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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