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지난해 못 거둔 종부세 2761억원… 4년새 68% 급증

천사요정 2020. 10. 2. 22:55

종부세 체납액 3년 연속 증가… 누적 체납액 4022억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7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은 2761억원이다. 2015년 종부세 체납액 1642억원 대비 68.2%가 늘어난 규모다.

지난 16일 오전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종부세 체납액은 2015년 1642억원에서 2016년 136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701억원, 2018년 2422억원, 2019년 2761억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종부세 총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을 의미하는 체납발생률은 2015년에 11.3%에서 이듬해 8.6%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에 9.5%로 집계됐다.

종부세 체납발생률은 전체 국세의 체납발생률 6∼7%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양 의원은 주로 부동산 소유자의 근저당권이 과다하여 자금여력이 없는 경우에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납세기한까지 종부세 부과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다량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종부세 총체납액은 지난해 4022억원이다. 2015년도 3229억원에 비해 793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종부세 체납세금의 수납액은 2019년 1290억원으로 2015년 1206억원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연도별로 1000억원 내외 수준이다.

총체납액 대비 수납액은 2019년에 32.1%로 2015년의 37.4%에 비해 줄었다. 지난해 전체 국세의 수납률 36.5%(2015년 36.0%)에 비해 같은 해 종부세 수납률은 낮았다. 또한 2019년에 소송패소 등 과세오류로 인해 결정 취소된 세액도 776억원에 달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은 투기적 다주택자와 고자산가들의 한탕주의가 사회풍토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고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고 체계적인 종부세 체납 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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