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월세만 5~10만 원짜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일부가 고가 수입차를 모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등록한 수입차는 총 555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BMW가 133대로 가장 많았으며, 벤츠 (75대), 폭스바겐 (68대) 순이었다.
이 중에는 차량가액 3000만원 초과 고가차량도 33대 포함됐다.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08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519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CLA45 4Matic(출시가 6830만원)를 소유했다.
이는 외제차 소유가 임대주택 거주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다. 2016년 국토부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훈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자산 등 관련 요건에 제한을 뒀지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을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기자 수만 2만 명이 넘는다"면서 “거주자의 고가차량 보유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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