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소송 3건 중 1건은 국세청이 대형로펌에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김앤장과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이른바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행정소송 212건 중 67건이 국세청이 패소해 국가 패소율이 30.9%로 확인됐다.
같은 시기 전체 조세행정소송 2036건 중 국가 패소가 237건(패소율 11.4%)임을 고려하면 6대 로펌이 상대방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에서 유독 취약했던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2015년 6대 로펌에 대한 국가 패소율은 31.6%, 2016년 27%, 2017년 20.3%, 2018년 29.9%로 패소율이 낮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에서 납세자를 대리한 법무법인별 국가 패소율을 살펴보면 로펌A는 25%,로펌B 34%, 로펌C 32%, 로펌D 22%, 로펌E 20%, 로펌F 24% 등이었다.
50억원 이상 고액소송의 경우 로펌A 33.9% 로펌B 41.2%, 로펌C 41.2%, 로펌D 26.7%, 로펌E 28.6%, 로펌F 23.1% 등으로 패소율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 초고액 소송 국가 패소율은 2017년 35.1%, 2018년 40.5%, 2019년 41%에 달했고 패소사건 4건 중 1건(26.4%)은 국제금융거래 등 국제조세 관련 분쟁으로 총 패소가액은 6068억원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혈세 낭비다.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에서 변호사 수수료, 인지액 및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등 패소비용으로 457억원이 지출됐다.
불복으로 인해 부과를 취소하고 돌려준 국세 환급금은 5년간 9조95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조세소송 관련 로펌의 역량이 증가하는 반면 국세청은 국제금융거래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유독 취약하다"며 "국세청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법관들로 구성된 조세전문법원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10/20201012407965.html?outlink=news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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