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표이사 이만희 총회장 재판서 "2015년 행사때 연락해 승인 받아"
보좌관 "공단에 전화해 검토해 달라고 했을 뿐, 승인 났다고 말한 적 없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 재판에서 과거 새누리당 측에 장소 대관 민원을 한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천지일보 대표이사 이모씨는 지난 2015년 8월 신천지 유관단체의 행사 추진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보좌관에게 장소 대관 민원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씨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1주년 기념행사를 열기 위해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대관 신청을 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전 대표 보좌관에게 연락했고, 그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 전화해 대관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보좌관은 공단 측에 전화해서 대관 승인을 검토해달라고 했을 뿐, 승인이 났다는 말을 증인에게 전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그렇다면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고,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대관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WPL은 2015년 9월 18일 행사장을 막고 있던 살수차 등을 치워내고 행사를 강행했다가 한국체육산업개발로부터 폭력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HWPL은 당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올해 초 이 총회장의 새누리당 당명 작명설이 나오면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신천지 연계설이 세간에 나돌았다.
김무성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시 통합당은 그러나 "새누리당 이름은 국민 공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연계설을 적극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이씨를 비롯한 신천지 측 인사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4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장소 대관 업무 등에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이 총회장은 재판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14일 열린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 측은 보석을 신청한 상태지만,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kyh@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101220001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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