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종족주의>의 속편이 일본에서 출판되어 일본인들은 마치 그 책 속의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책의 영향으로 반일적인 생각이 한국에서도 약화되었다고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모양이다. 한국 내에서는 크게 평가받지 못한 책인데 일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반일종족주의>를 반박하는 책이 아직 일본에서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가 <신친일파-'반일종족주의'의 거짓을 파헤친다>라는 책을 출간했지만 아직 일본판을 못내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인들도 평가하는 기준을 찾지 못해 <반일종족주의> 속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웃지 못할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의 잘못된 주장 중 하나는 1912년 이후 일본형법과 민법이 한국에 도입되어 한국의 형법과 민법이 비로소 근대화되었고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었다는 주장이다.
마치 일본에서 한국에 형법과 민법이 도입되어 한국이 일본과 법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고 착각하기 쉬운 이런 기술의 문제점은 근본적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당시 모든 법의 근간에는 조선총독이 일본 측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반포할 수 있는 제령(制令)이라는 법이 있었다. 조선총독이 반포하는 제령은 칙령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었고, 먼저 선포하여 실행한 후 일본국회에 추후 보고가 가능했다.
제령은 사실상 식민지 조선에서 헌법적 힘을 발휘했다. <반일종족주의> 저자가 말한 내용과 달리, 한국의 형법은 근본적인 부분에서 근대화되지 않았다. 그 증거로 일제강점기에 태형제를 조선에서만 실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히려 일제는 태형제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태형으로 100대 이상 때려도 된다는 죄도 있었는데 그것은 죽여도 된다는 의미였다. 그런 형법은 일본에는 없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순진한 한국인들을 속이며 일제가 식민지 한국사회를 법적으로 근대화했다고 거짓을 말하는가.
그런데 이런 문제의 근본에는 한국 역사교육에 문제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일제의 잔인함만을 소리높여 강조하지만 그 근본에 있던 법제도의 문제점이나 당시 일본과의 식민지 관계였던 조선인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 같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된 일본 탄광의 노동은 원래 일본에서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이 하는 노동이었다. 죄수노동이 금지가 된 후 죄수 대신 일본은 탄광노동에 조선인, 중국인, 전쟁포로들을 투입한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근본적인 역사교육이 한국에서는 결여되어 있다. 원인은 일본 측에 있지만 한국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한국의 역사교육을 제대로 바꾸지 않는 한 일본 우파와 신친일파들이 계속해서 한국인을 속이려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끊임없이 음모를 꾸밀 것이다. 한국정부가 자각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조선인들은 참정권자체를 갖지 못했다. 일본본토에서는 1925년부터 보통선거제가 실시되었고 남녀 모두 선거권을 가졌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작은 마을 의회도 기본적으로 임명제였다. 조선인들은 국적만 일본국적을 갖고 있었을 뿐 내부적으로는 근본적 차별을 받고 있었다.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들에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았으면서 생명의 위험이 수반되는 징용, 징병의 의무만을 강요했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제강점기는 일제가 조선을 수탈하는 기간이었으며 조선총독부는 일제를 위해 조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드는 극악의 장치였을 뿐이다. 한국인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 계속 잘 모르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한국정부, 교육부가 외면한다면 국익의 관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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