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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천사요정 2020. 11. 6. 22:09

정필모·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두고 토론 이어져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정보 삭제 의무·과태료 부과는 표현의 자유 위축” 

 

지난달 5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첫 번째 간담회 주제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방안’이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출신 노웅래 TF단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현행 법·제도만으로 가짜뉴스 피해구제가 어렵다. 표현의 자유라는 그늘막에 숨어 민주사회 근간을 흔드는 허위정보를 방치하면 잘 하고 있는 언론마저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의 타깃은 언론이 아닌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인사말에 나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허위조작정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된다. 사회적 손실도 막대하다”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받은 KBS 기자 출신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미국에선 이미 ‘모욕 사업’이라는 개념도 나왔다. 우리도 이미 몇몇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허위정보로 몇억의 수익을 올리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정보가 올라오면 인용 저널리즘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도언론의 행태가 더해져 공론장이 망가지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필모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도 사람이 설계하는 것이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며 “디지털 플랫폼사업자도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책임이 있다.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하면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최소한의 의무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정 의원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 의원은 “제도언론의 오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첫 간담회 모습. ⓒ정철운 기자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가짜뉴스는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유포되는 뉴스 형태의 허위정보로, 현행 법·제도로 규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없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가짜뉴스를 규제할 법률이 없다”며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통신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했다. 윤 교수는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 조항을 구체화하거나 명확히 하는 식으로 합헌이 가능하게끔 하는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우리 정부가 북한에 쌀을 퍼줘 쌀값이 올랐다는 식의 허위정보가 돌아도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다”며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지금은 네트워크를 통해 모두가 정보 생산자인 시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으면 산업이 된 허위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온라인상 악의적인 허위정보를 유포한 이에게 실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 판결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인 김성순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적 피해구제 형태다. 국가개입 형태가 아니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언론보도에 대한 민사소송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과거 박근혜·정윤회 관련 찌라시를 유포한 시민이 올해까지 재판을 받았다. 국가가 관여하는 처벌 행태는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아도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처벌 제도는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게티이미지.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정필모 의원 개정안을 두고 “허위정보 판단 주체나 기준 없이 플랫폼에 삭제 의무를 부여하면 주류정보와 다른 대안 정보의 유통을 제약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제재받지 않기 위해 허위라고 판단되지 않아도 삭제를 남용할 수 있다”며 “포털사업자에게 삭제 가능한 재량을 부여하고 과태료 부분은 없애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순 변호사도 “포털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판단과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명시한 행정규제는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필모 의원은 “법안 취지는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허위정보를 삭제하라는 것”이라며 “과태료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허위정보에 따른 형사처벌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만 허위정보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 범위에 포함 시켜줘야 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진응 조사관은 윤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민주주의 관점에서 시민의 적극적 정치참여가 중요한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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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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