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자전거래 현대증권,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2016.04.07
금감원, 제5차 제재심에서 6개 증권사 처분 심의 의결
출처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9686
[주식ABC] 합법과 불법의 차이, 자전거래와 통정매매 2014.02.16 06:01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5/2014021501680.html
집값 조작 '자전거래' 적발시 과태료 3000만원 부과 - 뉴스핌2019년11월19일
www.newspim.com/news/view/20191119000232
자전거래
자전거래(Cross trading, 自轉去來)은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자전매매라고도 하며, 허위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시세 조작은 가장매매(Wash sale, 假裝賣買), 가장거래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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