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자한새누국힘그들

"김성태가 KT위해 열심" 이 말에 딸 부정채용 무죄 뒤집혔다

천사요정 2020. 11. 20. 20:15

김성태 전 의원 눈물까지 흘렸지만, 항소심서 집행유예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어느 아비가, 자식을 파견회사 비정규직을 시켜달라고 청탁하겠습니까!"

김성태(62) 전 국민의힘 의원의 눈물 호소도 판사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의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성태의 눈물 안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딸의 정규직 채용이란 뇌물을 대가로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주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1심의 무죄 판결은 물론 법정에서 눈물 호소로 채용 청탁을 부인하던 김 전 의원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왜 같은 사건을 두고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린 것일까. 핵심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김 의원이 KT를 위해 열심히 일하니 딸을 정규직으로 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서유열 전 KT사장의 진술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있었다.

서유열 전 KT사장이 지난해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왜 김성태의 무죄는 뒤집혔나
검찰이 주장한 김 전 의원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는 크게 세가지다. ①김 전 의원은 2011년 서 전 KT사장에게 스포츠체육학과를 졸업한 자신의 딸 김모씨를 KT스포츠단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했다(비정규직으로 채용됨). ② 2012년 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의원은 이석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줬다. ③ 같은해 이석채 당시 KT회장은 증인 채택을 막아준 대가로 서 전 사장에게 지시해 김 전 의원 딸의 점수를 조작해 KT 대졸 공채 직원으로 채용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간의 대가가 오간 ②와 ③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딸이 특혜를 받고 KT에 채용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청탁 여부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혜는 있었지만 청탁은 확신이 안 선다는 것이다. 그 판단엔 2011년 김 전 의원에게 스포츠단 채용 청탁을, 2012년엔 이 전 회장에게 김 전 의원의 딸 정규직 채용 지시를 받았다는 서 전 KT사장에 진술이 흔들린 점이 작용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이 전 회장, 김 전 의원과 저녁식사를 하며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수첩에는 2009년 세 사람의 만남이 적혀 있었다. 서 전 서장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도 2009년을 가리켰다. 서 전 사장의 진술은 김 전 의원 부정청탁의 유일한 직접증거였다.

서울남부지법의 1심 재판부(신혁재 재판장)는 핵심 증인의 진술이 흔들린 이상, 김 전 의원의 혐의가 증명될 수 없다고 했다. 김성태의 '영수증 반격'이 통했다는 말이 나왔다.

 

'딸 KT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 출석하며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의 식당 카드 결제 내역서를 공개했다 [뉴스1]



1심과 다른 2심의 판단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 전 사장의 진술이 흔들렸을지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은 KT직원들도 김 전 의원 딸의 채용을 '회장님 관심사안'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1심에선 부정당한 2011년 일식집 만찬도 다른 정황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서 전 사장의 진술을 청취했고, 1심과 달리 믿을만하다고 봤다. 허위의 동기가 없고 매우 구체적이란 이유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설령 2011년 만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전 회장이 서 전 사장에게 김 전 의원의 딸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 김 전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준 사실, 그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KT에 채용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그 만찬이 없었더라도 유죄란 뜻이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김 전 의원이 "본 위원의 딸도 지금 1년 6개월째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김 전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 오석준 재판장은 "당시 딸의 상황을 잘 모른다던 김 전 의원의 진술과 달리 딸의 근무형태와 근무기간을 정확히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8년전 사건으로 기소됐고, 당시엔 자녀 채용이 뇌물죄로 처벌될 것이란 인식이 퍼져있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으며 구속되지 않았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잘못된 판단, 즉각 상고"
김 전 의원은 이날 판결 뒤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김 전 의원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도있는 법리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뇌물죄의 경우 물증보단 진술이 사건 증거의 중심이 된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201120191939347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2심서 집행유예…무죄 뒤집혀(종합)

1심 뒤집고 "딸 채용은 뇌물" 인정…김성태 "즉각 상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20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를 선고받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를 받았던 이석채 전 KT 회장도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증인 채택에 관한 (김 전 의원의)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거주하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노위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 전 회장은 사회 유력인사로부터 청탁 받은 지원자들을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와 별도로 김 전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따로 진행됐던 이 전 회장의 두 재판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판결이 선고되자 김 전 의원은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0109851004?input=1195m

 

김성태, 2심서 유죄…"딸 채용 뇌물받은 것 맞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0072

 

김성태, 2심서 유죄…"딸 채용 뇌물받은 것 맞다"

[출처-JTBC]딸을 KT에 부정채용 시킨 의혹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무죄를 선고했던..

news.jtbc.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