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치적 음모 양산할 수 있어 엄벌”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 9월9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다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아무개(6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불상인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4월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민경욱 전 의원은 이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뒤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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