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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96만원 술상' 검사들 징계는? 유상범전관변호사 무혐의오케이!

천사요정 2021. 3. 24. 08:06

[집중취재M] '96만 술상검사들 징계는커녕 핵심 부서에..

 

[집중취재M] '96만원 술상' 검사들 징계는커녕 핵심 부서에…

이른바 96만원 검사는 접대를 안 받은 게 아니라 검찰이 계산한 접대 액수가 처벌 기준, 백 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럼 최소한 징계라도 받아야 하는데,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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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 MBC 

 

[집중취재M] '검사 술접대재판 허송세월..복사할  많아서?

 

[집중취재M] '검사 술접대' 재판 허송세월…복사할 게 많아서?

풍자 사진 한장으로 설명 되는 사건이죠.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이 검사 출신 변호사와 검사 셋을 접대 했는데 검사 두명은 접대비가 96만원이 나와서 처벌을 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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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혐의 오케이"…전관 변호사의 '대리수술 덮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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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혐의 오케이"…전관 변호사의 '대리수술 덮는 법'

MBC가 단독 보도한 경기도 파주 마디편한병원의 대리 수술 사건, 무면허 의사 또 의료기 영업 사원이 수술한 환자 두 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이죠. 거의 3년이 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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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화를 살펴보면 이른바 '전관' 출신의 노련함도 드러납니다.

검찰 조직은 꿰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며 검찰의 인사 시기까지 감안해 조언을 해줍니다.

유상범 변호사, 지금은 국회로 진출해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술일지엔 두 건의 대리 수술 모두 A 원장이 한 것으로 기록돼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A 원장은 일반 진료 중이었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압수수색하면 대리 수술이 들통날 수밖에 없는 상황.

[병원 관계자]
"(기록 조작을) 못했어요. 환자들이 진료기록을 너무 빨리 떼어가는 바람에 수술 올라가 있는 시간에 A 원장님 밑에서 진료 본 걸로 돼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병원장과 관할 경찰서 간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 압수수색은 안 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 병원이 관리 이사로 영입한 관할 지역 출신 퇴직 경찰 간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범/변호사]
"고양 (일산)서부서는 김 원장님이나 (다른) 원장님이 '방패'가 좀 좋아서 불필요하게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검찰에서의 경험으로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유상범/변호사]
"내가 수사를 오래 해 보고 수사를 하면서 지켜본 방향은 병원 압수수색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안 해. 사실 사람 죽었다고 병원 고소됐을 때 병원 압수수색하는 경우 봤어? 응? 거의 없잖아."

검사장 출신답게 검찰 조직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유상범/변호사]
"고양지청에 검사들 중에 의사 출신이 있던가?" (네, 있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는 몇 명 없어. 고양지청에는 없을 거야."

경찰과 검찰의 '인사이동 시기를 기다리자'

[유상범/변호사]
"이 사건은 차라리 경찰에서 좀 묵혔다가 현재 검사, 현재의 그 인사이동이 좀 발생한다면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지. 그때까지 뒤로 미뤄가면 새로운 팀으로 왔을 때는 뭐 내가 가서."

 

그러면서 누가 오든 문제없다는 '전관'의 영향력도 은근슬쩍 드러냅니다.

[유상범/변호사]
"(인사이동이 되면) 나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내 입장에서 누가 오든 말든 다 가능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회의 말미, A 원장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상범/변호사]
"A 원장이 만세를 부르는 순간 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신변은 내 장담하는데 100%로 구속입니다. 큰일이잖아. 큰일. 비용 얘기할 때는 내가 빠지더라도. 이제 전체 그림은 다 보였죠?"

변호사와 무면허 의사인 김 원장은 계약서까지 썼지만, 문제의 대책회의가 열린 지 다섯 달 뒤, MBC 보도가 나간 직후 수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지금은 국회에 입성한 유상범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대리수술 은폐 대가로 A 원장에게 '상환 페이백' 즉, 금전적 보상을 제안한 것을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유상범/의원]
"{대리수술 사실을 아셨는데도 은폐를 하시려고 하셨다는 뭐 이런 얘기를…) 뭔 은폐를 해요. 변론을 해야지."
"('페이백(위증 대가)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 무슨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페이백 같은 걸 요구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

또, 마디편한병원과 계약을 하고 수임료를 받은 건 맞지만, 돈은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변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착수금이나 이런 것도 다 받으신 거예요?) 돌려줬어요. 다 정리해서 돌려줬습니다."

변호를 안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걸까.

불법으로 대리수술을 한 당사자를 은폐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녹취록 언급들은 '범인 은닉 교사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최정규/변호사]
"불법을 하라는 취지의 적극적인 조언을 하는 거는 법률 상담으로 면피할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아니고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영역이죠."

이런데도 유 의원은 변호를 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실체를 숨기고 변론을 했다 그러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변론 자체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아무 관여를 안 한 거잖아요."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검은 조언' 검사장 출신 전관, 지금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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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조언' 검사장 출신 전관, 지금은 국회에서…

대화를 살펴보면 이른바 '전관' 출신의 노련함도 드러납니다. 검찰 조직은 꿰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며 검찰의 인사 시기까지 감안해 조언을 해줍니다. 유상범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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