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조중동국한VOA

윤미향 의원 배우자, 주간동아 상대 민사소송

천사요정 2021. 3. 24. 13:13

“사인에 불과한 딸의 평범한 유럽기행을 부풀려 보도하며 얼굴과 이름 노출, 현저한 명예 훼손” 주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삼석씨가 주간동아 발행인·편집장·기자를 상대로 299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시민신문 발행인이기도 한 김씨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주간동아는 공인이 아닌 사인에 불과한 딸의 평범한 유럽기행을 대단한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부풀려 보도, 유학자금 출처와 평화기행 참가비까지 의혹이 있다며 기사를 써 수 만 명의 조회와 수백 명 이상의 악의적인 댓글, 각종 웹문서, 포털 커뮤니티, 캘러리, 뷰, 블로그, 카페, 트위터 등에 링크하게 만드는 1차 발화자 역할을 해 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간동아는 2020년 6월5일자 1242호 11면에 ‘윤미향 딸, 정대협 유럽행사에 참가한 사실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딸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위원회는 그해 7월 해당 기사에 대해 “언론은 사인의 초상, 성명 등을 공개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시정권고했다. 주간동아는 그해 8월 온라인에서 김씨 딸의 사진과 이름을 삭제했다.

김씨는 “일반인에 불과한 딸에 대해 마치 참가하면 안되는 유럽 평화기행에 참가해 물의를 일으킨 것처럼 보도했고, 기사 첫 번째 단락에서 딸이 평화기행에 다녀 온 사실과 이후 미국 유학 생활 유학자금 출처가 여론의 도마에 올라있다며, 마치 평화기행을 남의 돈으로, 또 유럽기행 갔다 온 딸의 이후 미국 유학자금 출처가 의심된다는 내용을 연결해, 여론의 도마에 올렸다”고 주장했으며 “기사 마지막 문단에서 제 딸이 다른 대학생들처럼 참가비를 냈는지, 안냈는지 모른다는 보도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공익달성을 위해 뉴스 기사에 딸의 초상과 이름을 넣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성이나 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정도의 긴급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
김씨는 “애초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던 유럽기행 참여와 유학자금 출처 내용이 문제라며 의혹 보도한 것은 검찰 스스로에 의해서 해소되는 진실을 목도했다”며 “주간동아의 불법행위는 보도를 빌미로 타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게재, 명예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 딸의 인격권, 사생활 침해는 물론 현저히 명예를 훼손해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배우자 운영 신문사 일감 몰아주기, 정대협·정의연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 구입, 딸 유학비 정대협·정의연 자금 유용 등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3억원에 달하는 딸 유학자금은 윤미향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62

 

윤미향 의원 배우자, 주간동아 상대 민사소송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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