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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결문서 확인된 10년 전 박형준 사람들의 ‘거짓폭로 교사’

천사요정 2021. 4. 4. 17:57

2021-04-02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정의철 기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10여 년 전 19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수영구 예비후보로 나섰을 당시, 박 후보 측 사람들이 같은 당(새누리당) 경선 예비후보였던 유재중 전 국회의원 낙마를 목적으로 ‘허위 성추문’ 폭로를 교사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2012년 11월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박 후보 캠프 관계자 3명은 유 전 의원과 내연 관계였던 A씨에 허위 기자회견을 열도록 종용해 유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무고)로 벌금~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박 후보 측 사람들은 18대 총선 때 박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유모 씨와 19대 총선 당내 경선 때 박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던 오모 씨와 우모 씨다.

거짓폭로 교사 사건 판결문에 등장하는 박형준 캠프 사람들ⓒ기타

 

 

판결문에 따르면 유 씨는 유 전 의원을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시키고자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2012년 3월 초 A씨를 부추겨 유 전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두 사람은 유 전 의원이 수영구 후보로 최종 확정된 시점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두 차례 열기도 했다.

유 전 의원 공천이 확정된 이후 두 사람은 유 전 의원을 상대로 허위 고발을 진행했다. 유 씨는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A씨에게 “이렇게 하면(임신, 낙태, 이혼 내용을 적으면) 유재중을 확실히 보낼 수 있다”며 고발장에 임신과 낙태 사실을 허위 기재하도록 제안했고, A씨는 이를 수용했다.

 

공심위 확인서 제출과 두 차례 기자회견 과정에는 박 후보의 보좌관이던 제모 씨와 비서 박모 씨, 박 후보 부인의 지인인 김모 씨 등이 관여했다.

박 후보의 선거운동원 오 씨와 우 씨는 확인서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유 전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을 주변에 수차례 퍼뜨렸다.

유 전 의원은 유 씨와 A씨를 고발했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날조된 이 황당한 주장은 2008년도 총선 때 처음 꾸며진 이야기다. 당시 강도 높은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아무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로 확인됐다”며 “나와 같은 수영구에 공천을 신청한 박형준 후보 측에 의해 철저히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맞섰다.

박형준 캠프 관계자들 허위폭로 교사 사건 판결문 일부ⓒ기타

 

결국 박 후보 측 관계자들과 유 전 의원은 쌍방 제소로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박 후보 측 관계자들과 A씨의 비방 내용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A씨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 주장을 허위라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결은 이듬해 5월 항소심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유 전 의원에 대한 비방 과정에 박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는 1일 ‘국제신문’과 인터뷰에서 ‘2012년 유 전 의원에 대한 비방전을 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를 세 번 만났고, 비방전의 대가로 박 후보로부터 직접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박 후보에게 사과를 받아야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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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형준의 사람들’ 조직적 허위폭로 작전 담긴 판결문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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