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뉴스 뒤집기]
‘군이 주공아파트 반대해서 최씨 투기 도와’ 보도
양평지역의 뉴스가 전국 일간지와 방송에 나오는 경우는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와 같은 단순 보도가 대부분이다. 간혹 사회문제가 보도되기도 하지만 중앙의 시각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회성으로 소비된다. ‘양평뉴스 뒤집기’는 이미 보도된 양평 관련 뉴스를 양평의 시각에서 재조명해보는 코너다. / 편집자주
이번 주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투기’ 관련 기사가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 그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75)씨의 공흥리 아파트 사업을 위해 양평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사에선 ‘최씨가 땅을 사기 6개월 전 공흥리 일대에 LH가 양평공흥2지구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양평군이 이 사업을 반대했고, 최씨가 사업취소 직후 인근 자신의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양평군과 최씨 사이 모종의 거래 의혹을 제기했지만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이었다. 지난 5일 본지는 김 의원에게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물었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장 결재가 아니다. 그게 전체 매입을 했는데 그 법인이 뭐 자투리땅을 샀겠지. 지금 아파트 허가 나는 데도 자투리땅 있지 않아요? 뭐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돈 더 주고 살 수도 있고 밭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르고 담당자한테 물어봐야지”라고 답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정황에는 최씨의 남편이 양평군청에 근무했던 사실도 작용했을 수 있는데, 최 씨의 남편은 1980년대에 퇴직했고 공무원 생활을 한 기간도 길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흥리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왜 반려됐을까?
지난 2005년 말 당시 양평군은 군내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 계좌가 2600계좌를 웃돌며 주택 신규공급 물량이 필요한 상태였다. 군은 양평읍 도심 및 역세권 개발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양평읍 공흥리 456-20번지 일원 2만9500㎡에 10~17평형 원룸형 아파트 8개동 625세대 규모의 주공2차 아파트 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계획대로라면 2007년 토지 및 건축물 보상 협상이 마무리되고 2008년 착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대주택사업 계획 발표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은 낮은 보상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토지강제수용반대추진위원회’를 설립했고 현수막까지 내걸며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
당시 모 신문사 취재기자였던 A씨에 따르면 토지주들이 주민들을 부추긴 면도 있지만 낮은 보상금으로 인해 주민들이나 군의회까지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상황을 기억하는 한 주민은 “토지주 중에는 군청 고위직 출신 퇴직자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동부중앙신문(2011년 7월 20일) ‘양평 공흥2지구 국민임대주택 취소’ 사진
양평군의회 군의원이었던 B씨는 “그 당시 주민들은 ‘수용’이라는 개념에 대한 반발이 컸고, 주공이 가지는 주택보급형 이미지가 집값 상승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 회의록에서도 이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2007년 6월 열린 제154회 임시회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현 시가에 의한 보상과 기존주택 철거민에 대한 적절한 이주대책을 내놓지 않아 사업지구 내 다수 주민이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주공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재검토(철회 등)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2011년 7월 18일 ‘양평공흥2지구’사업은 지자체 및 주민 반대를 이유로 취소됐다. 당시 LH는 지자체와 주민 70% 이상의 서면 반대로 사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쉬운 점은 주택 신규공급 물량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군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펴지 않은 점이다. 당시 군 담당자는 “주거지 공급이 필요했으나 군은 스스로 이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의 김선교 의원은 인허가나 개발과정에서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는 공동주택사업을 선호하지 않아 소극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농지법 위반’
2012년 윤 총장의 장모 최아무씨가 설립한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공동주택을 조성한다며 공흥리 일대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이 지역은 주택공사가 추진했던 부지의 연접지역으로, 당시 거주 수요가 있었으나 주공아파트 건설이 무산된 양평군은 이를 수용하며 최아무씨의 사업이 시행됐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 대해 당시 양평군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장모는커녕 윤석열과 일면식도 없다. 도시계획에 따라 해당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자료였는데 왜 그런 짓을 하나. (언론사의)해당 보도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씨가 ‘양평공흥2지구’사업 취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은 전후 사정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농지법 위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최아무씨와 최씨의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는 지난 2006년부터 공흥리 일대 총 1만6550㎡의 임야를 사들였다. 그러나 영농법인이 아닌 이에스아이엔디는 법률상 농지를 살 수 없었고, 5596㎡의 농지는 최아무씨의 명의로 사들여 2014년 이에스아이엔디에 일체 매각했다.
양평읍 백안리 A아파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씨는 2014년 6월 시공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다.
최아무씨가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아무씨의 변호사는 “농지를 사서 부동산 개발하는 건 통용되는 정상적인 것”이라며 “농지 취득 후에도 제삼자를 통해 경작했다”고 해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결국, 농지의 소유권자가 직접 농사짓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인데, 이에 대해선 당시 양평군 관리·감독의 책임도 제기된다. 현재도 이런 토지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지, 지금의 상황에서도 가능한 일인지 군청 담당자에게 물었다.
군 도시과 관계자는 “지금도 똑같다. 전체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며 “법인이든 개인이든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말했다.
도시개발법 11조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혹이 불거진 농지법 위반을 개선할 수 있냐는 질문엔 “농지법에서 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주말농장을 허용한다고 해서 다 풀어줬는데 옛날처럼 취득 자격증명을 해서 실제 농민만 취득하는 방식 등이 아니라면 행정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임대주택을 지어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었던 공흥리 일대는 일부 토지주들과 부동산개발회사 등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된 셈이다.
성영숙, 장태복 기자 sys@ypsori.com
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56
'양평 아파트 지어 수백억 수익'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의혹
www.news1.kr/articles/?4264244
[부패로 뭉친 소수에 의한 지배]
가에타노 모스카는 현대 정치학 이론의 선두주자 중 한 명입니다.
민주주의가
부패로 뭉친 소수에 의해 오염되고 좌우될 가능성에 대해
항상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가에타노는,
부패한 소수가 '사법기관을 사유화하고, 정보를 독점하는 방법으로
통치 자체를 위한 통치를 실현하면서 다수를 지배하는데,
한 명씩 공개 격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효과적인 술책을 사용한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용기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한 시민들의 역할이라는 점을
이미 백여년 전에 내다본 것입니다.
개발예정지 정보를 취득해서
국비나 공공의 비용으로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보상을 받아 치부하고,
남에게는 표창장과 월세 30만원으로 트집을 잡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개개인을 억압하는 것이 이들의 술책입니다.
첨부한 표는
한 공직자 친족의 농지, 도로 취득내역입니다.
아직 부패하지 않은 어린 새싹들도 각 조직 내에서
'부패로 뭉친 소수'로 편입되기 위해
부패에 손을 담그는 행위를 계속 하게 하는 것이 이 조직의 운영 원리입니다.
다수로서는,
부패하지 않은 공동체주의자들을 꾸준히 양성할 뿐만 아닌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용기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처]
'진실은밝혀진다 > 삼권언론정치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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