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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사요정 2021. 7. 16. 23:19

7월 1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개요 및 출시배경

□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일부 차주는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15개 은행은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취급을 재개*하여 차주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19년초 출시하였으나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많지 않아 취급 중단
  ☞ 차주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은행창구에서 다시 취급되도록 함

2.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1] 5년간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2] 10년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3.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 취급 인센티브

□ 두 종류의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이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상당부분 경감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旣시행 중)

➊ (출연료 인하)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합니다. (변동금리 0.30% → 리스크완화형·고정금리 0.05%)

* 주택관련 보증재원의 조성 등을 위해 주택관련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통상 이용자의 금리에 포함됨

➋ (대출금액 유지) 기존 주담대에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거나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으로 대환(증액없는 경우) 하는 경우

- 기존 대출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➌ (고정금리 인정)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은 금리상승이 제한되므로 상한이 적용되는 기간만큼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이용방법 및 향후계획

□ 금리상한형은 이용하던 은행에서 특약체결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대환대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은행은 향후 1년간 동 상품의 운영경과를 살핀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 밖에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에 대응하는 방안을 지속하여 보완해나가겠습니다.

➊ 서민이 만기까지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9월)

*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 보금자리론 금리 10bp 우대혜택 제공(기존대출 대환 및 신규대출 가능)

➋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초장기 정책모기지(40년)를 운영하고 민간에도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➌ 서민층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지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20% 초과대출자를 위한 대환상품인 '안전망대출Ⅱ' 공급(3천억원)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 출시('21.7월~)

 

[첨부] 다운로드

 

https://www.kif.re.kr/kif2/publication/maildetview.aspx?nodeid=402&controlno=290901&ismail=1&email=aisouk@naver.com&S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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