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전체 거래량 5.7% 차지…"실거래시스템 합법적 투기놀이터 우려"
진성준 의원 "허위거래 처벌자에겐 부동산거래 허가제 검토해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1.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등록 후 거래취소한 건수가 19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거래 건수의 6%에 달하는 취소거래로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에겐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건 가운데 18만9397건(5.7%)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는 부동산 포털·앱 등을 통해 주가지수처럼 활용하지만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는 자료이다. 현행 시스템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하고, 이를 취소해도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투기수요가 이런 시스템을 맹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됐음에도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실거래가를 높이는 자전거래로 부동산 호가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실상 부동산실거래시스템이 투기꾼의 '합법적 놀이터'가 된 셈이다.
집값 상승기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허위신고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높아 허위신고 1건이 인근 지역 시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2일 국토부 ‘부동산실거래분석 기획단’의 발표에 따르면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고 청주 B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 약 54%의 높아진 가격으로 유지,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됐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시스템상 허위신고는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허위신고를 통한 시장교란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실거래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휠씬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칙 강화 및 처벌 규정 신설 등의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진성준 의원은 "실거래 시스템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제이력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특정세력이 시장가격을 올리는 투기의심 거래 발생시 이를 경고토록 하는 시스템을 발굴하고, 거래 취소사유의 경우에도 투기의심, 단순변심 등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인중개사만 허위거래 영업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허위거래를 한 당사자가 투기적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허위거래 신고 처벌자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 "허위거래 처벌자에겐 부동산거래 허가제 검토해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등록 후 거래취소한 건수가 19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거래 건수의 6%에 달하는 취소거래로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에겐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건 가운데 18만9397건(5.7%)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는 부동산 포털·앱 등을 통해 주가지수처럼 활용하지만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는 자료이다. 현행 시스템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하고, 이를 취소해도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투기수요가 이런 시스템을 맹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됐음에도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실거래가를 높이는 자전거래로 부동산 호가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실상 부동산실거래시스템이 투기꾼의 '합법적 놀이터'가 된 셈이다.
집값 상승기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허위신고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높아 허위신고 1건이 인근 지역 시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2일 국토부 ‘부동산실거래분석 기획단’의 발표에 따르면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고 청주 B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 약 54%의 높아진 가격으로 유지,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됐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시스템상 허위신고는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허위신고를 통한 시장교란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실거래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휠씬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칙 강화 및 처벌 규정 신설 등의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진성준 의원은 "실거래 시스템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제이력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특정세력이 시장가격을 올리는 투기의심 거래 발생시 이를 경고토록 하는 시스템을 발굴하고, 거래 취소사유의 경우에도 투기의심, 단순변심 등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인중개사만 허위거래 영업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허위거래를 한 당사자가 투기적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허위거래 신고 처벌자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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