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
올해 한시로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고령·장기보유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생애최초 LTV 상한 80%·대출 6억까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월세공제 상향도
보유세 부담 낮춰 주거 안정 돕는다
정부는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하향 조정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만든다. 특별공제에 따라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이 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는 효과를 본다.
이 대책이 시행된다면 종부세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들까. 예컨대, 공시가격 14억8700만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했다면, 올해 종부세로 94만원을 내야한다. 이는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 50%를 적용받는다고 가정(세부담 상한도 미고려)한 계산치다. 하지만 대책을 적용했을 땐, 13만2000원으로 깎인다. 2021년 공시가격이 12억원인 1주택자가 부담한 종부세액은 약 20만5000원이었다. 같은 조건(공시가 약 15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채(공시가 동일)를 보유했다면, 올해 종부세액은 1565만원에서 757만원까지 내려간다.
특히 종부세 납부에 대한 부담도 덜어준다. ①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을 보유하고 ②1세대 1주택자이며 ③종부세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납세자라면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유예를 받을수 있다.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서 뺀다. 단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종부세율 인하 등 보유세제 개편안을 내달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대책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1년)와 양도세 비과세·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 바 있다(올해 5월 10일부터 소급적용).
실수요 주거 마련 돕기 위해 대출규제 푼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바꾼다. 현재는 차주의 소득흐름을 대출시와 만기시의 평균으로 따졌다면, 앞으론 대출시~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구한다. 또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7월1일)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를 덜어주고자 생활밀착형 규제를 보완하기로 했다(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등).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20조원 규모)을 시행하고, 저금리 소액대출(청년·대학생 등 대상 1인당 1200만원 한도, 금리 3.6~4.5%)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생계비·소상공인 경영' 부담 덜어준다
또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현 최대 12%)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4년 말까지, 친환경 차량(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을 구입할 때 붙는 개소세 감면조치도 연장한다. 기저귀·분유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영구적으로 없앤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도 덜어준다.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을 6개월 더 연장하고, 고용·산재보험료(7~9월분) 납부를 3개월 유예해준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찰보증금 경감(5→2.5%) 등 한시특례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6/202206164581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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