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또는 “금융위”)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22.3.30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또는 “예보”)가 수립하여 제출한 부실정리계획(’22.6.22일 승인)을 승인하였습니다.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형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ㅇ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년 주기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작성·수립, 평가·심의, 승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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