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8000억원 규모의 외환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현황이 보고된 우리은행 한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약 8000억원이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지난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은행 지점의 경우 위치, 이용 거래고객 등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 환전 등 특정 거래가 집중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수입대금 결제 명목의 이번 거래에 대해 규모가 해당 지점의 통상 다루던 수준보다 크고, 법인 자체를 봐도 큰 수준이란 점을 근거로 의심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우리은행 지점의 거래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7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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