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朴 모친 건축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내용 지나달 29일과 지난 4일 이미 통지'
윤석열 정부의 강행으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오른 박순애 장관의 모친이 부동산 관련법을 위반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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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은 8일 박 장관의 모친 윤 모 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 건축물로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이라는 사실과 임야에 불법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관리법도 위반했다는 사실을 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밝혀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진주시는 지난달 박 장관 모친 윤 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윤 씨 소유의 농지에 거주 목적의 건축물과 20여 마리의 염소 사육장 등 불법 건축물 4개소와 대형 연못 등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윤 씨 소유의 임야에 무단 절토 및 성토 등을 통한 불법 작업로 개설과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6월29일 건축법 위반과 7월4일 농지법 위반 내용을 윤 씨에게 통지했다.
앞서 박 장관은 언론을 통해 모친의 농지법, 건축법 위반 의혹이 보도되자 “조속히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만취 음주운전’과 ‘제자논문 가로채기’ ‘조교에 갑질’ 등 불미스러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었던 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역대 두 번째 교육 수장이 되었다.
박 장관의 의혹은 대부분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당시 윤 대통령은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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