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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안 발의: 6가지 쟁점 정리

천사요정 2018. 3. 26. 16:42
청와대 발표에 앞서 지난 13일 발표된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을 중심으로 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봤다Image copyrightNEWS1
이미지 캡션청와대 발표에 앞서 지난 13일 발표된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을 중심으로 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Image copyrightNEWS1
이미지 캡션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더했다.

BBC 서울특파원 로라 비커가 기사 오역 논란에 대해 얘기했다.

청와대 발표에 앞서 지난 13일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이 공개됐다. 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봤다.

1. 전문: 헌법에 촛불, 5.18 민주화 운동 등 추가?

첫 번째 쟁점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6월항쟁 정신, 촛불 혁명 정신 등이 담길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식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 기본권: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자유냐,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자유냐

두 번째 쟁점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유 중 "국가안전보장"을 뺄 것인지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 초안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유 중 "국가안전보장"이 삭제됐다.

이대로 '국가안전보장'이 사라진 채로 개헌이 완료된다면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 헌법은 본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3. 지방분권: 단일국가냐, 지방분권 국가냐?

세 번째 쟁점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또는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지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에 기존의 행정권 외에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 세금을 걷고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재정권, 조직권 등을 부여하는 일과 맞물린다.

이대로 신설된다면 각 지역 주민들은 직접 지방검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주민소환제를 통해 경찰청장 혹은 법관을 해직시킬 수도 있다.

한국은 지금껏 통치권이 서울 중앙 단일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탓에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기본법에 의해 주어진 지위와 권한만을 가지도록 제한받아왔다.

이번 개헌으로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리를 준다면, 한국도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여러 지방에 의해 구성되는 미국, 독일, 캐나다와 같은 연방 국가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4. 국민 주권: 국민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네 번째 쟁점은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할지 여부다.

천부인권 조항 주체를 국민으로 제한하는 경우 외국인, 무국적자 등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선거권 등 국민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부분은 여전히 국민으로 남겨둔다는 것이 개헌특위 위원들의 판단이다.

5. 정부 형태: 대통령 2번 연속? 4년? 5년?

다섯 번째 쟁점은 대통령을 현재의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꿀 것인가다.

단임제하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친 뒤에는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없지만, 연임제로 바뀐다면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4년씩 최대 8년 임기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을 독립화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토지공개념: 사회경제적 불균형 낳는 토지 소유 및 집중 제한

여섯 번째 쟁점은 현행 헌법 122조 토지공개념의 구체화다.

개헌 자문위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토지의 소유나 집중이 사회경제적 불안을 낳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대추구(rent-seeking)활동, 즉, 기존의 부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는다 경제학 개념에 근거한다. 이로 인해 고르지 못한 자원 분배, 소득 불균형의 심화, 잠재적 국가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기하게 된다면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 측은 토지공개념 명기가 헌법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개헌안에는 위 여섯 가지 쟁점 이외에도 다양한 사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특위는 국회 예산심사 자율성 확대, 국회 헌법기관 구성 추천권 확대 등을 포함한 복수의 자문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개헌안 발의 주체와 개헌 시기뿐만이 아니라 개헌 내용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청와대는 국회에서 최종 발의 날짜 전에 개헌안을 합의한다면 국회 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https://www.bbc.com/korean/news-4345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