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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국회 발의..여야 협상 본격화

천사요정 2018. 3. 26. 21:08

[뉴스데스크] ◀ 앵커 ▶

예고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6일) 개헌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세 번째이고, 38년 만의 일입니다.

다만 앞선 두 번이 박정희 유신 헌법, 전두환의 5공 헌법이라는 독재권력의 합법화 수단이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여야의 입장이나 의석 분포로 보면 개헌이 당장 가능할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오늘 개헌안 발의는 87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고, 찬성이든 반대든 토론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 앵커 ▶

저희는 개헌안 발의의 배경과 앞으로의 절차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개헌안 결재부터 국회에 전달된 과정을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을 대신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오늘 국무회의는 대통령께서 발의하실 헌법개정안을 심의합니다."

10시 8분 대통령 헌법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제안설명을 한데 이어 법무·여성·행정안전·국토·중소기업벤처부장관과 감사원장이 돌아가면서 개헌안의 소관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10시 50분쯤 이낙연 총리가 개헌안 의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약 세 시간 뒤, 아랍에미리트에서 아침을 맞은 문 대통령.

현지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을 검토한 뒤,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 서명이 끝나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외숙 법제처장이 개헌안을 들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진정구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이 개헌안을 접수함과 동시에 개헌안은 관보에 게재됐고 이로써 발의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한병도/청와대 정무수석]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시고, 국회가 이걸 계기로 좀 더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의 선택지는 60일 안에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하거나, 국회 차원의 새로운 개헌안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 크게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imbc.com)




예고대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공은 국회로




[뉴스데스크] ◀ 앵커 ▶

예고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6일) 개헌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세 번째이고, 38년 만의 일입니다.

다만 앞선 두 번이 박정희 유신 헌법, 전두환의 5공 헌법이라는 독재권력의 합법화 수단이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여야의 입장이나 의석 분포로 보면 개헌이 당장 가능할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오늘 개헌안 발의는 87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고, 찬성이든 반대든 토론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 앵커 ▶

저희는 개헌안 발의의 배경과 앞으로의 절차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개헌안 결재부터 국회에 전달된 과정을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을 대신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오늘 국무회의는 대통령께서 발의하실 헌법개정안을 심의합니다."

10시 8분 대통령 헌법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제안설명을 한데 이어 법무·여성·행정안전·국토·중소기업벤처부장관과 감사원장이 돌아가면서 개헌안의 소관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10시 50분쯤 이낙연 총리가 개헌안 의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약 세 시간 뒤, 아랍에미리트에서 아침을 맞은 문 대통령.

현지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을 검토한 뒤,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 서명이 끝나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외숙 법제처장이 개헌안을 들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진정구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이 개헌안을 접수함과 동시에 개헌안은 관보에 게재됐고 이로써 발의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한병도/청와대 정무수석]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시고, 국회가 이걸 계기로 좀 더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의 선택지는 60일 안에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하거나, 국회 차원의 새로운 개헌안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 크게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imbc.com)


http://v.media.daum.net/v/2018032620100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