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2022년 10월 27일)] 및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022년 11월 10일)]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각 업권별(은행 · 보험 · 저축 · 여전 · 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11월 16일까지)
✅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완화
✅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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