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수계약서에 배당요건 명시 요구
‘RBC→킥스’ 변화로 영구채 자본성격 강화
까다로워진 발행요건…“버는 만큼만 줘라”
2023년 2월 24일 17:2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부터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에는 ‘배당요건’이 명시돼야 한다. 쉽게 말해 배당 여력이 없는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이자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신종자본증권은 30년가량의 만기 구조를 가진 채권이다. 갚아야 할 빚이지만 만기가 길고 차환을 조건으로 발행되기에 보험업법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그간 보험사들은 자본확충 수단으로 이를 활용해 왔다.
23일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보험사에 전달한 공문에 따르면 보험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인수계약서에 배당요건(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이 명시된 경우에만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상법 462조에서는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배당의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올해 초 도입된 새 지급여력비율 제도(K-ICS, 킥스) 기준서에 반영된 내용이다. 신종자본증권의 손실흡수 능력이 자본금(보통주 등)과 동등한 수준이 되려면 배당 지급에 관한 조건도 동일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혼란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는 인수계약서에 배당요건이 명시되지 않으면 보다 자본적 성격이 떨어지는 보완자본으로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리스크제도실 관계자는 “과거엔 배당요건 기준이 없었지만 킥스에선 기본자본 요건이 강화됐다”며 “시장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적용됐던 건전성 평가제도인 지급여력비율(RBC) 하에서는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에 배당요건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배당여력이 없는 보험사라도 신종자본증권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발행 시점에서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사의 자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이자 미지급 위험이 있는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겠냐는 우려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이익을 내는 만큼만 이자로 지급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킥스 시행 이전 기발행된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선 계약서에 배당요건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경과조치에 따라 기본자본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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