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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신평. 한국 기업평가 리서치 보고서

천사요정 2023. 4. 13. 22:16

국내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상각 조건 검토

 

 은행업감독규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처리 관련 예정사유는

크게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와

개별 발행조건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정리할 수 있다.

 

국내은행 및 금융지주사가 발행하는 대부분의 조건부자본증권 개별특약에

금산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요건만을 상각 조건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의 경우 사실상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여부가 상각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건으로 판단된다.

 

 금산법에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요건을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외부로부터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 등 없이는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에서 인정한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물론, 금산법 부실금융기관 정의에 의하면,

금융당국이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특정 금융기관이 외부지원 없이 차입금 상환 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상각처리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잠식요건, 자본비율 요건 등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상각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들이 열거된 가운데,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선정 기준과 최근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 수준간의 격차를 감안할 때,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들이 사전 징후 없이 급작스럽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무엇보다도 부실금융기관 선정 이전 금융기관 경영개선요구, 상시 경영실태평가와 같은

은행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규제감독과 스크리닝(screening)이 수행되고 있는 점 역시

당분간 국내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볼 수 있다.

 

국내은행 및 금융지주사 손실가능성 검토

 2022년 9월말 기준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3.1%, 11.9%로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2.3%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경우 부실금융기관대상 평가대상으로 선정되기까지는

현재 총자산과 자기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9조원의 자기자본이 감소할 정도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최근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자산포트폴리오의 질적 수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감독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은행 등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의 후순위 특약상

보통주 자본주보다 우선 상각할 수 있는 조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국내은행 및 금융지주사 상각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통주가 손실흡수 버퍼(buffer)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신종자본증권 손실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 심화로 변동성과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으로

국내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