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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진입 막겠다는 은산분리 완화 법안 카카오·네이버까지 발목 잡히자 '딜레마'

천사요정 2018. 8. 9. 23:37

[경향신문] ㆍ‘총수 있는 기업’ 해당돼…금융위 “ICT 기업은 예외 검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려 하고 있지만 ‘재벌’ 진입을 막기 위해 법안에 포함된 규정이 도리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참여를 막을 수 있어 금융당국 등에 ‘딜레마’가 되고 있다.


9일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총 5개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을 중점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에는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강석진·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흔히 말하는 ‘재벌’이다.


결국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은 삼성, LG, 현대차, SK 등 유력 재벌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사금고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 반박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주로 인용해 왔다. 다만 현재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중 한 곳인 케이뱅크의 주주인 KT는 자산 10조원이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지만 총수가 없어 이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카카오뱅크다.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인 카카오는 올해 5월 기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자산이 8조5000억원이다. 조만간 자산이 10조원 넘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수 있다.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어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이 법안들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카카오의 자산이 4조~5조원에 불과했는데 불과 2년 사이에서 갑자기 성장했다”고 말했다.


네이버도 7조1000억원의 자산을 가진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며 이해진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어 있다. 네이버 역시 조만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네이버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ICT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은산분리 예외 허용을 하는 것이라 이들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서도 ICT 기업은 제외로 한다든지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2016년 KT가 담합으로 벌금 7000만원을 낸 적이 있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이면 승인이 가능하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180809210616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