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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은산분리 ´빗장풀기´ 시동··· ICT업종 특혜 없던 걸로, 나머지 공방 속 결론 못 내

천사요정 2018. 8. 25. 19:10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심사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han.co.kr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심사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han.co.kr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앞세운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 ‘빗장풀기’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상임위 소위를 열고 법안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날 회의는 은산분리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특혜시비까지 맞물려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규제완화의 큰 방향에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여야가 종국에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주요 쟁점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취득 한도, 대주주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인정 여부, 인터넷전문은행 허용 범위와 법정 최저자본금 수준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 중 이날 주요 쟁점이 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허용 범위였다. 민주당은 자산기준 50% 이상이 ICT 사업에 투자됐을 경우 이를 ICT 전업기업으로 보고 ICT 전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가하자고 주장했다. 또 대주주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은 전면 금지하고, 산업자본 지분 취득한도는 34%를 고수하자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정 최소자본금 250억원 기준과 ICT 전업기업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성일종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왜 250억원인지, 또 어떤 기업은 넣고 어떤 기업은 빼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만을 위해 풀어주는 법이 어디있나. 풀려면 다 풀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지난 3년간 반대해온 민주당이 왜 상전벽해로 입장을 바꿨는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대주주 신용공여와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데는 다수 위원들이 찬성의사를 밝혔다.


ICT 전업기업에 한정해 진출을 허용하자는 의견은 특혜 시비가 일어 반영하지 않고, 업종 구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입법 방식은 은행법 개정 대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산업자본 지분한도를 25%와 34%, 50% 사이서 결론짓지 못했고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할 것인지, 모든 산업자본에 허용할 것인지는 쟁점으로 남았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전면 허용 의사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법안심사소위 일정은 간사간 협의 후 확정되며, 오는 27일 속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의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지 못한 추혜선 의원은 이날 방청인 자격으로 참관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심사소위 사진과 함께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는 강력한 규제인 은산분리가 훼손되는 기막힌 협치의 현장이다. 과거 반대하던 입장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한국당에게 유감을 전하는 민주당을 보고있자니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이 밀려왔다.

민주당은 작은 구멍하나 내자는 거지만 마주앉은 그들은 그 둑을 아예 허물자는 주장”이라고 적었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국회 논의도 시작됐다.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처리방향을 놓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법의) 근본적 필요성과 의료 분야 제외 여부에 대해 의견의 간극 있다. 차후에 심의하고, 협의를 통해 좁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당초 원격의료에 반대했던 민주당이 군 부내나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물러서면서 여야가 수위를 조절하는 선에서 서비스발전법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42015001&code=910100#csidxa129e5e553ba9c29fa31b0575910e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