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 지금 발표를 하기 위해서 허익범 특별검사가 기자회견대에 섰는데요. 현장 연결 해 보겠습니다.
[허익범 / 특별검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사건에 대하여 지난 6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조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3월 21일까지 네이버사에, 2017년 2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카카오사에, 2017년 3월 3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SK커뮤니케이션사에. 뉴스기사 총 8만 1000여 개의 댓글 모두 140여만 개에 대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하여 9971만여 건의 공감, 비공감 클릭 신호를 기계적으로 보냄으로써 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김동원 등 9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닉네임 드루킹은 자신의 블로그 외에 2009년 1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경제적 공진화 모임, 즉 속칭 경공모라는 인터넷 카페를 열어 일부 인원에 대하여 비밀조직을 운영하며 정치인과의 접촉을 시도하다가 선거에 맞춰 댓글 조작을 시작하였습니다.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 기사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적 여론을 왜곡한 것입니다.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년 11월 9일 댓글 작업에 대한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후 개발 및 운영에 공모한 점과 이후 경공모 주요 멤버인 조두영에 대하여 김동원으로부터 외교 인사로 추천해달라는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알아보고 제안한 점이 확인되어 역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경공모의 계좌 추적과 김동원의 관련 사건을 확인 중 경공모 관련 계좌에 고액의 현금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 결과 2016년 11월경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혐의 없음 결정된 김동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정치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다액의 현금을 전달한 내용이 확인되고 그 수사를 막기 위하여 증거를 위조한 점이 발견되어 김동원, 조두영 등 관련자 4명을 기소하였습니다.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되어 김동원과 한주영 등 관련자 4명을 뇌물공여와 수수로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 부인의 경인선 관련 부분에 관하여 경인선은 공개된 외부 선거 지원 조직으로 2017년 4월경 그 후보자 부인이 경인선에 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있어 이를 확인하였으나 당시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은 사실만 확인될 뿐 경공모나 김동원과의 불법적인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송인배의 경공모 불법자금 200만 원 수수 부분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2회에 걸쳐 100만 원씩 받은 사실은 확인됩니다.
윤평 변호사의 청와대 행정관 인사청탁과 언론사 직원 제안 의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사 청탁에 대하여는 경공모 내부에서 논의된 점은 확인될 뿐이며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아리랑TV 비상임감사직을 제안하였으나 윤평 변호사가 즉시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경수가 김동원에게 2016년 11월 9일 댓글 조작 방법 시연 당시 100만 원을 주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서 경공모 회원 중 1인이 처음 진술하였다가 즉시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후 모든 관련인들이 위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객관적 증거 또한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 김경수 의원이 2500만 원의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의심이 있어 확인한 바 195회에 걸쳐 적법한 후원회 계좌로 개인이 직접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법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드루킹의 활동 자금에 불법 자금이 유입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 관련 계좌를 전부 확인하였으나 수입과 지출의 세부 항목이 거의 일치하고 특별히 불법적인 자금이 유입되거나 사용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사 중 안철수 대선 캠프의 선거 홍보물 제작 회의 내용이 김경수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안 캠프의 홍보 관련자가 홍보물 회사 회의 참석한 내용이 김동원에게 제보되어 내부 문건으로 정리된 것은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 회의 내용이 김경수나 기타 타인에게 전달된 증거가 없을뿐더러 그 내부 문건 제작에 타인이 관여한 증거 자료 또한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송인배 정무비서관의 타 회사로부터 장기 급여 입금 사실이나 백원우 비서관의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할 검찰청에 사건 인계합니다.
이제 보고를 마치며 개인적인 소회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시간 기자 여러분들의 취재 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사 기간 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되어 왔음을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수사팀 개인에 대하여 억측과 근거 없는 음해와 의혹 제기가 있었음을 또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품위 있는 언어로 저희 수사팀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촉구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하여 주신 많은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묵묵히 불철주야 조사와 수사에 매진하신 검사님과 수사팀 전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저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보고를 마친 후에 특보님들과 질의응답 있을 것인데 재판과 관련된 증거의 유무나 증거의 설명에 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827145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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