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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항목 대폭 늘린다 2017.09.18. 21:30

천사요정 2018. 9. 7. 23:58

경향신문] ㆍ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 위해…12개에서 61개로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분양가상한제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르면 다음달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할 민간택지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원가 공개 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참여정부 때인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3월 규제 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했다. 또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민간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민간택지의 분양원가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에 원가 공개 항목이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을 흙막이 공사 등 13개로 세분화하고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등 총 50개로 명시하게 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늘어난다.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 정보만 공개하는 게 전부다.


이런 방침은 공공택지 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늘리는 내용으로 발의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수석위원실에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자체적으로 분양원가 세부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시민사회에서는 법안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을 바꿔서 공공택지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즉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간택지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에서 “모든 선분양 아파트는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해야 마땅하다”며 “국토부는 ‘계획’이라고 시간을 끌지 말고 이미 시행됐던 제도인 만큼 즉시 공공택지 주택의 분양원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17091821305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