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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에 '분양원가 공개항목' 다시 늘리기 '빨간불' 2017.09.27 16:49

천사요정 2018. 9. 7. 23:53

[경향신문]

공공택지의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현재 12개에서 이전처럼 61개로 다시 늘리고 불법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해 ‘빨간불’이 켜졌다. 자칫 미루기만 하다가 개정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말을 종합하면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제2소위원회로 넘겨졌다. 앞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를 거친 주택법 개정안은 두번째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해야 최종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법률이 개정된다. 법사위 문턱을 못 넘고 제2소위로 회부된 법안은 흐지부지되다가 회기가 끝나면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신도시 개발 현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기도 신도시 개발 현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3월 12개로 축소됐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참여정부 시절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원가 공개 항목이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을 흙막이 공사 등 13개로 세분화하고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등 총 50개로 명시하게 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늘어난다.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 정보만 공개하는 게 전부다.

또한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불법전매 처벌을 강화해 전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불법전매 벌금액은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 한도를 없애 차익이 많으면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내도록 해 불법전매 의욕을 꺾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측이 이 법안을 ‘과잉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법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공개 항목을 늘릴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에 대한 것으로,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할 민간택지의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돼 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민간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민간택지의 분양원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7092716493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