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지난달 1일부터 닭고기 원가가 공개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동안 내가 사 먹었던 2만원 짜리 치킨의 원가에 대해 지속적인 의구심을 가졌던 터에 닭고기 한 마리당 납품원가가 2500원 뿐이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니 자신이 ‘호구’가 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인건비, 가게 임대료, 배달비와 기타 재료비 등을 포함하면 2만원에 가까운 치킨값이 결코 비싼 가격만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닭고기 원가 인상 운운하며 치킨값을 올려 왔던 것을 생각하면 원개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이 느끼게 된 배신감이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치킨뿐 아니라 최근엔 통신요금부터, 커피, 빵, 담배에 이르기까지 각종 재화에 대한 원가공개 목소리가 높다. 내가 소비하는 제품이 어떤 원료로 얼마에 만들었는지 아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아파트 분양가 역시 원가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치킨값을 올리는 것과 비슷한 논리로 건설사들은 건축비와 주변 시세 등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비는 마감재, 설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3.3㎡당 200만~400만원 수준이다. 강남권에 최고급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3.3㎡당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을 넘고 강남권에서는 3.3㎡당 4000만원을 웃도는 아파트가 분양되기도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아파트 건축비는 3.3㎡당 600만~700만원, 어떤 곳은 1000만원을 넘는다. 건설업계에서 얘기하는 통상적인 아파트 건축비와는 꽤 차이가 나는 가격이다.
2500원짜리 생닭이 기름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2만원 짜리 ‘치느님’으로 변신하는 마법을 납득하기 어려운 것처럼 아무리 기업활동의 자유와 이윤추구를 보장한다고 해도 이것이 ‘폭리’로 이어진다면 소비자들은 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법안(주택법 개정안)이 부동산시장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조금이나마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0&oid=008&aid=000394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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