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이모(40)씨는 "투기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4일자 중앙일보의 '집 한채 40대 "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 많이 내야하나"'제하 기사에서 인용한 인터뷰다.
송파구 잠실동 전용 84㎡ 아파트에 사는 '1가구 1주택자' 이모(40)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집을 팔아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10년 전 결혼할 때 대출을 최대한 끌어내 내 집을 마련해 살고 있는데 이젠 빚내 세금을 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고 돼 있다.
대체 세금이 얼마나 되길래 빚을 내야한다는 걸까?
만약 시가 18억원 짜리라면 이전보다 1년에 10만원이 올라가고, 34억원 짜리 아파트라면 1년에 106만원 정도가 올라간다.
하지만 잠실동에 전용 84㎡ 아파트는 대부분 18억원 미만이다. 따라서 이모씨가 추가 부담해야할 세금은 많아야 1년에 10만원일 뿐이다.
결국 10만원 때문에 빚을 낸다는 이야기다.
이날 기존 보수언론과 주요 경제지들은 전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세금폭탄'이 터졌다는 기사를 우후죽순 쏟아냈다.
중앙일보는 14일자 신문에 '세금폭탄 내세운 반쪽 부동산 대책 성공할까'라는 사설을 싣어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매일경제의 14일자 사설은 '종부세 폭탄, 똘똘한 공급대책 없인 반짝효과 그칠 것' ,한국경제 14일자 '고가주택 보유자를 '투기꾼' 낙인 찍는 정책은 안된다'등 주요 경제지와 일부 보수언론은 앞 다퉈 9.13 부동산 정책이 '세금폭탄'을 불러일으킨다는 보도를 전했다.
우선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자는 1350만 세대이다. 그 중에 종부세 부과 대상이 27만 가구정도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이번 종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3주택을 소유하거나 투기과열지구에 2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15만 가구다.
따라서 99.9%에 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인상과 전혀 관련이 없고 1.1%의 다주택자가 직접적 타격을 맞게 되는 것이다.
또 현재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최소한의 가격인 시가 18억 원 '똘똘한 한 채'에는 현행보다 0.2%~0.7%포인트 높은 세율이 매겨진다.
이것을 실제 종부세 인상분으로 계산하면 10여만 원에 불과하다. 12개월로 환산하면 한 달에 8000원 꼴이다.
이에 더해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마다 등장하는 '선의의 피해자' 프레임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매일경제는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전세자금대출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우려한다"며 마치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9.13 부동산 정책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서만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했을 뿐. 무주택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한다는 항목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CBS노컷뉴스 이한얼 기자] haneol7@cbs.co.kr
https://news.v.daum.net/v/20180914180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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