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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방향 2010-03-15 22:04:10

천사요정 2018. 9. 8. 00:07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방향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세법 대응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일치될 수는 없겠지만, IFRS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세법의 변화가 없다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간의 괴리가 더욱 커져 세무조정사항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기업의 납세순응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12월 22일에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있었는 바, 본고에서는 정책토론회의 주요 내용이었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의 필요성 및 주요 세법 개정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및 세법 개정의 필요성 
 
 1. 국제회계기준 도입 현황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는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
- IFRS는 기준자문위원회(SAC), 국제회계보고해석위원회(IFRIC), 작업반(Working Groups)의 조언 및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되었음.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EU를 중심으로 주요국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미국3, 영국3, 프랑스2, 호주, 스웨덴, 남아공, 일본, 중국)되어 있음
 
 국제적 무역거래 및 자본거래의 확대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국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는 2001년 전 세계 다국적기업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의 사용을 권고
- 또한 유럽위원회(EC)는 EU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2005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사용을 의무화
- 현재 EU를 포함하여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수용(예정)하였고, 2011년까지 국제회계기준 도입 국가는 150여개 국에 이를 것으로 예측
- 미국의 경우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며, 도입 전까지 현행 미국의 기업회계기준(US GAAP)과 국제회계기준의 합치 및 호환성 유지 노력은 계속될 것임
 
 우리나라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 및 회계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
- K-IFRS는 IFRS를 한국의 법률체계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만을 제한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K-IFRS를 준수하면 동시에 IFRS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
- 2009년부터 K-IFRS의 조기 도입이 선택 가능한데, 2009년 총 13개 기업이 이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되며 2010년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 기업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K-IFRS 도입은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상장기업의 경우 회계처리부담 경감을 위해 K-IFRS를 적용하지 않고 비상장기업을 위한 회계처리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09년 말까지 제정할 예정*)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09. 11. 27.에 제정되어 2009. 12. 30.에 공표되었음
 
 2.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의 필요성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대폭 변경되었으므로 기업회계에 기초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법인세법 역시 개정이 필요
 
 그러나 비상장기업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이 완료되어야 법인세법을 구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한 법인세법 개정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09. 11. 27.에 제정되어 2009. 12. 30.에 공표되었음
 
 상장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애로사항 발생
-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은 기업의 세무조정사항을 크게 증가시키고 과세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전산시스템 교체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비용(일반상장기업: 평균 11.1억원, 금융회사: 34.3억원)과 노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회계시스템 구축시 법인세 계산에 필요한 시스템 역시 함께 구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작업의 조속한 진행 필요
- 법인세법 개정방향은 세법의 기본원칙, 조세회피 최소화, 기업간 조세형평을 유지하는 가운데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초점
- 특히, 2010년에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으로 법인세법 개정에 필요한 회계기준의 제정이 완료되므로 법인세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
 
 3. 향후 법인세법 개정 일정(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안의 마련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
- 2010년도 초: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향후 세법 개정 일정 발표
- 2010년 상반기: 구체적인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 2010년 하반기: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1년 이후: 국제회계기준 본격 도입 및 개정 법인세법 시행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주요 세법 개정방향 
 
 1.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은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 모든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 법인세법 개정방향은 재무제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과 개별항목으로 나누어 검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
 
구 분 항 목 법인세법 개정 방향
재무제표 전체관련 항목 ㆍ 공정가치 평가 현행 규정 유지
ㆍ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
ㆍ 기업회계기준 준용  준용 축소/ 별도기준 마련
ㆍ 기능통화  기능통화제도 도입
ㆍ 재무제표 형식 표준재무제표 양식 규정
개별항목 ㆍ 과세소득산출시 기준 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로 규정
ㆍ 건설계약의 수익인식(완성기준)  예약매출 인식 기준 불일치 해결
ㆍ 퇴직급여부채(보험수리적 가정)  장기적으로 수용 검토
ㆍ 외화환산 수용 불가(단, 은행업은 허용)
ㆍ 후입선출법 불인정  후입선출법 불인정
ㆍ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구성요소별 상각 및 손상차손 인정
ㆍ 무형자산  범위 확대 및 손상차손 인정
ㆍ 상환우선주 분류(자본→부채)  별도의 분류기준 마련
ㆍ 금융상품의 대손  별도의 대손기준 마련
ㆍ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  계속적으로 인식(적립) 허용
 
 
 2. 재무제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개정 방향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 K-IFRS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퇴직급여부채 등 여러 항목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평가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
-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고 있어 미실현손익에 해당하는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과세소득에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인세법 개정은 불필요
 
 결산조정사항*)
- K-IFRS의 도입으로 일부 결산조정 항목의 경우 기업이 이를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어 세무상으로도 손금인정 불가
- 현행 법인세법상 해당 항목의 손금산입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고조정으로 전환
- 다만, 법인의 의도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강제신고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 결산조정사항이란 기업회계상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법인세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항목을 의미함
 
 기업회계기준 준용규정
- 국제회계기준은 원칙 중심의 기준체계이기에 동일한 거래에 대해 기업간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행 법인세법상 일부 기업회계기준 준용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기업간 과세형평이 훼손될 우려 발생
- 현행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 준용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업간 과세형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문은 개정
 
 기능통화*)제도
- 현재 K-GAAP과 K-IFRS에서는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관련규정이 없어 세계화된 기업환경에서 기업이 원화 이외의 기능통화로 회계장부를 작성한 경우 세무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이에 법인세법에서는 기능통화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기능통화 적용범위 및 과세소득 산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 기능통화란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를 의미함
 
 재무제표 형식
- K-IFRS에서는 정형화된 재무제표 형식이 없어 K-IFRS 도입시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과세소득 계산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인이 어려워지고 기업간 비교가능성은 저해될 것으로 예상
- 법인세법상 표준재무제표의 형식을 새로이 개정하여 과세소득 산출시 필요한 최소항목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규정
 
 과세소득 산출시 기준 재무제표
- K-IFRS에서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나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는 개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이므로 이를 법인세법에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
 
 3. 개별항목에 대한 개정 방향 
 
 
 건설계약의 수익 인식
- K-IFRS에서는 아파트 분양과 같이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 전 판매(예약매출) 손익을 완성 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장기공사인 경우 그 손익을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
-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간의 이와 같은 손익인식 시기 차이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세무조정 부담 증가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증가 예상
 
 퇴직급여부채
- K-IFRS에서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하여 종업원퇴직급여를 인식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청산개념에 의하여 이를 인식
-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정하는 방식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법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으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
 
 외화환산
- K-IFRS에서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외화환산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은행업에 한해 이를 인정
- 법인세법에서는 권리ㆍ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미실현손익인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
- 단, 은행업의 경우 은행 업무에 속하는 외화의 취급을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현행 은행업에 대한 예외 규정은 그대로 유지
 
 재고자산 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의 불인정
- K-IFRS에서는 재고자산 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을 불인정
- 후입선출법의 경우 재고자산 가액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평가방법이므로 법인세법에서도 후입선출법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
- 단, 기존에 후입선출법을 계속 적용해 온 기업의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인세 증가액을 일정기간 분납하는 것을 허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 K-IFRS에서는 하나의 개별 자산을 구성요소별로 감가상각 하는 것이 가능하나, 법인세법에서 이는 불가
- 서로 상이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을 갖는 구성요소에 대해 별도로 감가상각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처리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허용
- 또한 K-IFRS에 따라 인식한 손상차손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데, K-IFRS에 따라 인식한 손상차손 중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
 
 무형자산
- K-IFRS의 도입으로 기업회계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가 증가하였으나 법인세법에서는 법상 열거된 자산에 한해 무형자산으로 인식
-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므로 그 범위를 좀 더 확대
- 또한 영업권의 상각과 관련하여 K-IFRS에서는 이를 손상차손의 형태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하여 회계상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
 
 상환우선주의 분류
- K-IFRS에서 상환우선주는 상환의무 여부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되나 법인세법에서 상환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
- 상환우선주 외에도 많은 신종자본증권(hybrid securities)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법인세법에서 금융상품의 부채ㆍ자본 분류 관련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
 
 금융상품의 대손
- K-IFRS에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의 인식이 가능
- 법인세법에서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
- 법인세법상 보다 합리적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하고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을 결산조정에서 신고조정으로 전환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
- K-IFRS에서는 보고기간 말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 발생 가능한 보험금에 대하여 충당부채(비상위험준비금, 평준화준비금 등)의 인식을 금지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확보 및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속적인 적립은 필요하므로 세무상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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