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5기·사진)가 2008년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는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키코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사건 중 하나다.
키코 피해 기업 측은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1년 5월 서울고법 민사16부 재판장을 맡았을 때 중장비 수출업체인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은행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키코 피해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르던 중 나온 첫 항소심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키코 상품은 환율이 일정 범위에만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상품이고 당시 환율 추이와 전망을 고려한 환율의 확률적 분포 등에 비춰볼 때 현저히 기업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9월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이 맞다고 확정했다.
이 사건은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대상으로 떠올랐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자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로 키코 사건이 언급됐다. 문건에는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라는 항목 아래 키코 사건이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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