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 1241

오늘부터 미계약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 가점제 선발.. 후분양은 골조공사 끝내야

미계약 아파트의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또 후분양 아파트는 골조공사를 마쳐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분양 아파트의 미계약과 부적격자 물량의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