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 시청자위 개선 권고안을 ‘지침’ ‘의무화’로 표현, ‘노사합의로 위원 추천위 구성’을 ‘노조 참여 의무화’로 호도
‘노동조합’은 한국사회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횡포’ 프레임은 분노를 유발하는 단골 소재다. 이 같은 분노유발은 지금껏 보수신문들의 ‘장기’였다.
지난 6일 조선일보 1면 기사도 그렇다. 기사 제목은 “방송사 시청자委에 노조 참여 의무화 경영진한테 프로그램 보고도 받는다”였고 이어지는 부제는 “방통위, 52개 방송사에 지침 野 ‘시청자위가 검열기구 될 것’, 방송계 ‘편성·경영 자율성 침해’”였다.
기사의 첫 문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를 의무화하고, 시청자위가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 지난 6일 조선일보 1면 '방송사 시청자委에 노조 참여 의무화 경영진한테 프로그램 보고도 받는다' 기사. |
방송사들의 반발에도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에 ‘노조 참여’가 의무화되고, 시청자위가 경영진 보고까지 받게 되며 ‘검열기구’라는 우려까지 나온다는 논조였다. 그러나 이 기사에는 몇가지 왜곡에 가까운 함정이 있다.
첫째, ‘시청자위원회에 노조 참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누가 보더라도 이 표현은 시청자위원회 내부에 노조가 들어가는 내용이 ‘의무’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과 다르다. 정작 이어지는 기사 내용을 보면 “방통위는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노사 합의’로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즉 ‘시청자위원회’가 아니라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는 ‘시청자위원회 선정위원회’를 노사 합의로 구성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방송사 시청자위원회는 사측이 일방으로 구성해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방송을 개선한다는 취지를 훼손해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를 보완하려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노조와 사측이 합의로 시청자위원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 무엇이 큰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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