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소환, 구속영장 청구 예상
이번에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할 듯
법원에 내놓을 새로운 '카드' 있나
[한겨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이 그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세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그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가 주요 관심사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두차례 청구된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구속을 면했다. 지난 2월과 4월 각각 국정농단 특검과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본부)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두차례 모두 ‘범죄 성립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퇴짜를 놨다.
이런 ‘전사’ 때문에 검찰은 고민이 깊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8일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이 우병우였다. 유시유종이라고, 지금 진행 중인 적폐청산 수사는 결국 우병우를 처리(구속)해야만 큰 매듭 하나가 지어진다”고 말했다. 같은 검찰 출신인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농단의 ‘상징’처럼 돼 있는 그를 구속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이번 수사를 성공한 수사로 평가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그 연장선에서 검찰은 이미 우 전 수석에 대한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법원에 제시할 ‘카드’에 달렸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래서 수사팀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손에 쥐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때 공개한 6~7월 우 전 수석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통신사실 확인 영장 두차례 기각, 지난 10월 중순 우 전 수석 처가 회사인 삼남개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을 부르면 그의 ‘업무’ 범위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영장을) 넣는 족족 기각해버리니까 (개인 비리 등) 다른 것은 할 여력도 시간도 없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또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춰서 (청구)하고, 저쪽은 자기들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 아니냐”는 말도 했다. 이 말이 수사 보안을 위한 허언이 아니라면,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리를 감찰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하고, 구속영장도 이 내용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는 점이다. 수사팀은 “자신을 감찰하는 특감의 약점을 찾으라고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것인데, 이보다 더 죄질이 나쁜 공권력 남용이 있겠느냐”며 법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영장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이미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한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법원과 검찰의 관계는 최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냉각돼 있다. 일부에선 서울중앙지검이 27일 구속영장 청구 기준 등을 담은 의견문을 낸 것은 우 전 수석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여론을 환기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http://v.media.daum.net/v/20171128213717721?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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