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이명박근혜황교안

박근혜 정권 사법전횡 ‘행동대장’ 황교안의 무서운 흔적들

천사요정 2019. 3. 25. 02:17

황교안 총리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크다. 법적으로 황 총리의 권한대행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나,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권의 공안통치, 채동욱 전 총장 찍어내기 등 사법 전횡에 앞장섰다는 점을 근거로 한 부정적인 기류가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야당에서는 “황 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검사 시절 정치검찰·공안검찰의 전형을 보여준 황교안


황 총리가 어떤 인물인지를 파악하려면 우선 검사 시절의 모습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30년 간 검찰에서 봉직하며 이른바 ‘공안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대검찰청 공안3과장, 공안1과장, 공안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역임, 굵직한 공안 사건들을 다루면서 실력을 쌓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정의철 기자



황 총리가 1988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검사를 하면서 맡았던 주요 공안 사건들은 김현희 KAL기 폭파 사건, 임수경 전 의원 방북 사건, 전민련 간부 김현장씨 국보법 위반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이근희씨 국보법 위반 사건, 옛 안기부 X파일 및 국정원 도청 사건 등 수두룩하다. 이렇게 굵직한 사건을 두루 맡으며 공안수사의 실력을 쌓은 그는 국가보안법 해설서까지 집필하면서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가 처리한 사건들을 하나한 살펴보면 공안검찰 및 정치검찰의 전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2년 서울지검 공안2부장으로 재직할 때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로 제기된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을 맡아 1년 동안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부분의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년 뒤 이 사건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목받았는데, 당시 황 총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다. 또다시 같은 사건을 맡았던 황 총리는 ‘재벌 봐주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도청 문건은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돈의 전달자로 지목하고, 돈을 받은 검사 이름까지 자세히 적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당시 황 총리의 지휘를 받은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반면, 노 전 의원 등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보법 위반 사건을 맡았을 때에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주문을 무시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했다. 결국 천 전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그 여파로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제동 걸어 박근혜 정권 정당성 비호
간첩조작 사건 비호하고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이끌어내기도


황 총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내던 2006년 1~3차장 중 유일하게 승진하지 못했고 이듬해 인사에서도 검사장 승진에 실패했다. 당시는 사시 23회 동기이자 두살 아래인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요직을 두루 거칠 때였다. 당시 그는 사표를 내기로 결심했다가 당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만류로 1년 더 검찰에 몸담기로 했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이전 정권에서 탄압받은 공안검사라는 피해자 이미지에 힘입어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기사회생한 황 총리는 박근혜 정권 들어 제대로 ‘출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법무부 장관을 맡다가 국무총리로 발탁됐는데, 이 기간 동안 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각종 사법 전횡들의 ‘행동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황 총리가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한 첫 번째 일은 바로 법무부 장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옷을 벗기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이었다. 2013년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 위기를 초래할 뻔 했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황 총리는 채 전 총장과 시종일관 각을 세웠다. 채 전 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으나 황 총리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보류했다.


이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자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검찰총장 감찰을 직접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박근혜 정권과 보수언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채 전 총장은 결국 검사복을 벗었다.

황 총리는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도 박 대통령을 비호하는 데 앞장섰다. 박 대통령은 해당 문건을 “찌라시 수준의 문건 내용”이라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총리는 검찰 수사를 지휘했다. 실제 검찰은 정윤회 등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설을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문건을 유출한 경찰관들만 처벌했다.


황 총리는 또 통합진보당 해산을 직접 청구하는 등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사건을 직접 청구하고,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인 정부 측을 대리해 적극적인 변론을 하는 등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사건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이 기획했고, 실제 헌재 선고 과정에서도 청와대의 깊숙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같은 해 초 검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조작 사실이 밝혀진 유우성씨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슈가 됐을 때에도 증거조작 논란에 대해 “일부 조작 시비가 있는 것일 뿐이다. 사건의 본질은 유우성씨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국정원의 위법 수사를 비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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