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문제의 별장 성범죄 영상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박지원 의원에 이어서 국회의원만 벌써 세명째인데, 당시 경찰이나 청와대, 법무부는 어떻게 CD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영선,박지원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에 별장 성범죄 동영상 CD를 봤다고 밝힌데 이어 오늘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문제의 동영상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2월 말에서 3월초 사이 서울 고검 부장검사로 있을때 휴대전화에 담긴 김학의 동영상을 봤다는 겁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당시 부장검사)] "(동영상을) 일부만 보여줬어요, 이런 것이라고. 자기가(경찰이) 핸드폰으로 찍어 가지고 왔더라고요. (김학의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검찰 선배이기도 하고."
지난해 피디수첩에 출연해 동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땐 CD를 본적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김학의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은 2013년 1월부터 파다했고, 자기도 경찰 관계자를 통해 구해봤다고 했습니다.
박영선, 박지원, 이용주 의원의 일치된 주장은 김학의 전 차관이 내정된 2013년 3월 13일 이전에 경찰과 검찰쪽에는 이미 동영상이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당시 부장검사)] "(동영상을)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 있어서 그 쪽을 통해서 '좀 한 번 확인 좀 해줘봐라'고 했더니 나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라고 알려줬지요."
그런데도 당시 경찰 수뇌부는 김학의 동영상 CD를 3월 13일 이후에 확보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 의원들의 말이 맞다면 경찰이 그 전에 동영상 CD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일부러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 임명전엔 동영상 CD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명을 두고도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영상 CD가 정확히 언제 확보된 것인지, 확보해 놓고도 경찰은 수사를 늦추고 청와대 역시 덮은 것은 아닌지 재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김지경 기자 (ivot@imbc.com)
https://news.v.daum.net/v/20190329194909503?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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