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밝혀진다/이명박근혜황교안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석사 논문 특혜 의혹

천사요정 2019. 12. 19. 21:55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 "황 후보자, 대학원 수료 이후 10년 뒤 석사 논문 통과"

2013.02.14 09:55  박광범 기자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대학원 석사 논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황 후보자가 저서에서 199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다고 밝혔으나 황 후보자의 석사논문은 10년 뒤인 2005년 10월 제출, 12월 통과됐다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은 통상 대학원 수료 후 5년 내 석사논문 통과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성균관대학교는 2011년까지 석사수료 후 5년 내 논문통과 규정이 있었으나, 2012년부터 제한규정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황 후보자의 논문이 통과 될 당시는 5년 내 논문통과 규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석사논문이 제출된 2005년 10월을 앞두고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05년), 서울고검 검사(04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03년)로 재직한 점을 감안할 때, 석사논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위원인 서 의원은 "새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할 자질을 가진 분이 발탁되어야 한다"며 "공안통 출신 황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는 아직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치거나, 도덕성 검증만으로 흘러서도 안 되지만, 황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갖춰야할 자질과 능력은 물론 제기된 모든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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